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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질문

u68ydW1P 4 165 0

A회사 : 2023.01.01~2023.06.30

B회사 : 2023.07.01~2023.12.31(재직 중)


공제신고서 작성시 근무처 / 총급여 입력란이 있는데


 근무처는 B회사, 총 급여는 A회사 + B회사 합산한걸 기입하면 되나요?

예) A회사 1000만원 / B회사 1000만원 = 총급여 2000만원 

 

4 Comments
GNeC5ZJb 01.29 19:35  
아니면 B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니까 B의 총급여만 입력하면 될까요?
(A회사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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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vPVFH9 01.29 20:31  
B회사의 7월부터 12월까지의 연봉을 적어주시고
A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도 찝찝하다 싶으면 그냥 총무팀에 문의 하는게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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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lGkwM3 01.29 23:07  
연말정산 담당자가 그거하라고 있음.  물어보면 친절히 잘알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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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mi1ty7 01.30 14:25  
ㅋㅋㅋㅋ그거입력안해도 될걸

그건 니가 얼마받을수있는지 볼수있는 그런거아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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