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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제차를 박고간 사고 보상문제

48eytYIn 6 320 1
주차된 제차를 박았다고 전화와서 확인해보니 앞범퍼 휀다 휠 타이어 문짝까지 긁혔는데 보험처리 해주셔서 수리 및 렌트는 문제가 안되는데 혹시 휀다랑 문짝 교체하면 사고차로 들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 중고차 감가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6 Comments
QzwVUrZn 03.08 14:46  
힘듬~내가 예전 새차 샀을때 사고가 나서 알아봤는데, 차량 금액의 몇십프로 특정이상의 수리비가 발생 해야만, 감가액 준다했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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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zwVUrZn 03.08 14:47  
[@QzwVUrZn] 차가 고가일수록, 받기 더 힘듬
48eytYIn 03.08 15:18  
[@QzwVUrZn] 슬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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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89Y0F3 03.08 14:58  
포기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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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eytYIn 03.08 15:18  
[@lN89Y0F3] 그래야겠네요..ㅠ
ATLBoADd 03.08 15:00  
그런걸로 감가보상 신청못함
그거 내부골조 휘거나 엔진먹거나 뭐 한쪽 다 날라가거나 그 정도 대형사고나야 감가보상 인정해줌
휀다범퍼긁은거가지고 안해줌
중고차는 저것도 감가대상인데 보험사감가보상은 안해줌 ㅋㅋ 개법임
중고차 팔때는 사고차량이라면서 살때는 무사고본다는거랑 똑같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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