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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잘 아시는분?

ATLBoADd 12 395 0

와이프랑 3년전에 결혼은했는데 혼인신고안해서 사실혼관계임


와이프계좌에 있는 돈을 우리엄마한테 2천만원 빌려줄려고하거든? 약5개월간만


이거 증여세 안낼라면 어떻게 줘야됨?


그 차용증같은거 쓰면 증여세 안내도 된다는데 엄마한테 차용증 쓰자고 하기가 솔찍히 좀 그렇고 또 사는지역이 멀어서 차용증 쓰러가기도 귀찮고


1.꼴랑 2천만원가지고 세무조사 안나온다 걱정마라


2.전액 현금으로 출금해서 현금으로 빌려줘라


3.다른방법?

12 Comments
gyukGeKE 03.08 14:4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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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89Y0F3 03.08 14:4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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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YE9aqUh 03.08 14:45  
1 인거 같은데
자금 추적 하려면 원래 100만원도 다 안다고 하는데
민간인 상대로 막 ㅈㄴ 자잘하게 안 함
2천 가지고 민간인 사찰하는 것도 아니고 계좌 막 들여다보고 할 수 없음
5개월 정도 쓰고 다시 주는거라면
2천 정도는 그냥 해도 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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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yYvAaFP 03.08 14:48  
차용증만 쓴다고 될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이자 같은 것도 통장으로 찍혀야 함.
그리고 현금 주는 것도
한번에 2천만원 뽑지 말고 500~900 사이로 3~4일 걸쳐서 뽑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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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hZQVjky 03.08 1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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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6cHa7d 03.08 15:23  
귀엽네
2천만원 5개월 대여해봐야 4.6%기준 40만원도 안됨
즉 증여세 과세표준은 40만원도 안되고 50만원 미만은 증여세 과세최저한으로 과세 제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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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6cHa7d 03.08 15:24  
[@V26cHa7d] 40만원도 안된다는건 이자 얘기임
"이자" 글자를 빼먹었네
ATLBoADd 03.08 15:25  
[@V26cHa7d] 아그래? 그럼 이자50만원미만인 2천만원 증여는 원래 세금 안내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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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YE9aqUh 03.08 15:30  
[@ATLBoADd] 그게 아니라 원래 증여금액이 50만원 미만은 과세 제외인데
2천만원을 4.6% 대출로 하면 이자가 40만원이 안되니까
이자 만큼 이득을 보는 당사자에게 증여로 인식하니 증여로 안 본다고
안 갚으면 증여로 보고 2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내야하는거고
V26cHa7d 03.08 15:30  
[@ATLBoADd] 아니 뭔소리야
2천만원을 "빌려"준다면서
2천만원을 "증여"하는게 아니고

빌려주면 증여, 즉 차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혜택을 보는거는 이자에 대한 부분이니까
증여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이자에 대해서 과세된다고

여튼 2천 왔다갔다하는걸로 세무조사 나올리도 없고
설령 나온다한들 5개월 뒤에 다시 상환받은 기록 남겨두면 되고
그랬을 때 증여세 과세표준은 5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과세할 게 없음
EAnPsmCT 03.08 16:14  
2천이면 괜춘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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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uwitLmt 03.08 16:21  
오천만원 이하는 괜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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