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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무숲
12 Comments
Zeu43u4X 04.15 13:41  
아 정정

안돌려준다는게 아니라

준다면서 안돌려주고 있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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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P5dVJv 04.15 13:47  
안보내는것보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계약만기인데도 돌려주지 않는것이라면 높은확률로 진짜 돈이 없을 확률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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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NW6ScH 04.15 13:47  
임차권 박으면 바로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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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P5dVJv 04.15 13:49  
내용증명은 나중에 보증금 반환소송 할때, 증거로 쓰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압박의 수단으로 많이들 쓰지요. '돈 안 돌려주면 나 행동한다'라는 표시이니까요. 효과는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내실거면 내용증명만으로 끝내시지 마시고 지급명령등 소송절차까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ACP5dVJv 04.15 13:50  
당장 이사를 가야한다면 이사전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글에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 셀프소송, 나홀로소송 등 키워드 넣어 검색하시면 변호사도움없이도 처음부터 끝까지 절차가 나와있는 글들이 많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여 셀프소송하기도 편합니다. 참고바랍니다.
wGt1gtoB 04.15 14:19  
전세권설정부터 해야되는거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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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FOdH2T 04.15 14:41  
아파트임? 빌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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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wtTUkX 04.15 16:07  
경험자인데 애초에 늦게 줄 사람은 내용증명 신경도 안 씀
다만 나중에 극으로 치닫을 때 법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증빙자료로써 보내는 거임.
어렵지도 않으니 우체국 가서 보내 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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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Gr2a4 04.15 16:28  
최소한의  서류 라고 생각 이 듭니다.

문서로 남겨야  빼박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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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zTEwjHo 04.15 18:14  
1. 내용증명
2. 임차권 등기
3. 지급명령신청

이 순서로 하시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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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rWpFWx 04.15 20:25  
사기죄로 향사고소 함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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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a528nf 04.16 09:48  
모두 감사합니다 정말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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