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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새서 수리하는데 공용배관이라고 돈 내라는데 ㅅㅂ 뭐냐 ?

묘개퓨튜리르프머 7 319 2

재개발보고 오래된 썩다리 빌라 좀 더 싸게 들어왔는데 

윗집에서 물새서 아래집 작살나니까

주말 아침부터 바닥 깨부시길래 뭔가 했는데


수리업자가 집주인한테 공용배관에서 새는거같다고 

빌라 내 모든집한테 수리비 N빵하라고 했다나 뭐라나


근데 난 이사온지도 얼마안됐고 애초에 들어올때 공사해서 

상수도에서 직체결해서 공용배관 안쓰거든

녹물 마실일 있나 ㅋㅋㅋㅋ

쨋든 이거 안낼건데 지랄하진 않겠지?

7 Comments
터트페퍼부쿠쵸보 12.20 16:33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수선 책임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공용배관은 명백히 이에 해당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서도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용부분인 배관의 막힘은 개별 세대의 과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 한, 건물 자체의 구조적 문제나 노후화에 따른 것으로 간주되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세입자들의 부적절한 사용(예: 이물질 투기)으로 인한 막힘이 명확히 증명된다면 예외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막힘이라면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릴 때는 "민법 제623조에 따른 임대인의 수선의무이므로 공용배관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정중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 주택과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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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개퓨튜리르프머 12.20 16:36  
[@터트페퍼부쿠쵸보] 상수도에서 옥상에 물탱크로 가는 배관이 터진건지
물탱크에서 각각 집으로 가는 배관이 터진건지
자세히는 모르는데
어쨋든 그 해당층 부근에서 터진거면 그 집이 알아서 해야한다는거임 ?

지금 건물 전체 물을 잠궈놔서 상당히 짜증남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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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트페퍼부쿠쵸보 12.20 17:12  
[@묘개퓨튜리르프머] 아파트도 똑같아요.
해당 층에서 발생한 일은 그 쪽에서 해결하고 아랫집에도 복구비용도 지불해야 함.
공용배관 터진 걸 세입자 전체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정신병자들은 법으로 때려주세요
묘개퓨튜리르프머 12.20 18:00  
[@터트페퍼부쿠쵸보] ㄳㄳ
켜휴크큐하야피뷰 12.20 17:13  
시수를 계량기 달아서 직접쓴다고? 빌라는 그렇게도 입주자가 공사할수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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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개퓨튜리르프머 12.20 17:59  
[@켜휴크큐하야피뷰] 옛날 빌라는 아파트랑 달리 관리사무실도 없고
건설사가 팔면 끝! 이라서
건물 대소사는 알아서 입주민들끼리 상의하면서 사는거임
히류부휴텨베기예 12.20 17:52  
골치아픈 이웃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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