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제는 위헌임 tmi
경매쟁이임
과거 2018년에 헌재에서 국민연금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었음
대략적으로
1. 노년층, 저소득층에 대한 부의 재분배
2. 공익목적
3. 조세와는 다른 사회보장제도
라는 전제로 위헌이 아니라고 함.
이 판결의 전제조건은 당연히 '고갈 없이 장래에도 지급이 될 것이다' 임.
근데 8년이 지난 현재 30년후 고갈이라는 전제조건이 걸려버렸고,
그럼 헌재 판결의 전제가 무너지고, 위헌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1. 헌법 제 23조 재산권 침해
-> 2018년 판결에 헌재가 국민연금은 조세가 아니다 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조세가 아니므로',
사실상의 일방적인 강제적인 금전 박탈이라고 볼수 밖에 없음.
2. 헌법 제 11조 평등권 침해
-> 현재 노인들 = 거의 안내고 많이 받음
-> 현재 기성세대 = 조금 내고, 많이 받음
-> 현재 30 이하 = 많이 내고, 못 받음
-> 마찬가지로 2018년 헌재의 판결에 부의 재분배 등의 세대간 형평성에 대해 언급했으므로,
고갈이라는 전제가 걸리면 역으로 형평성이 무너짐.
3. 고갈시 세금으로 지급 보증
-> 이게 사실 제일 치명적인 오류인게, 결국 그 세금도 30대 이하가 납부해야 하는 돈임.
뭔소리냐고? 간단히 말하면 결국 '추가 조세 납부' 라는거임.
추가조세납부?? 그게 왜 치명적인 오류라는거?
1. 조세평등의 원칙 위반
설명이 따로 필요하진 않을거 같음
2. 비례의 원칙 위반
비례의 원칙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법이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그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얻는 공익'과
'침해당한 기본권' 사이의 '균형'이라고 보면 됨.
그럼 왜 위반이냐?
공익은 기성세대의 미래 소득이고,
침해당한 기본권은 청년소득의 현재소득과 미래소득과 재산권이니,
이것도 따질 필요가 없지
3. 마지막으로 신뢰보호 원칙의 완전한 파괴로 공익의 개념이 완전 무너짐
ex)
과거 정부 : 국민연금 내세요~ 나중에 돌려드려요~
현재 정부 : 고갈요? 걱정하지마세요. 고갈된다면 세금으로 보증해줄게~ (니가 낸 세금으로 ㅇㅇ)
아~~~~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