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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제는 위헌임 tmi

터쇼노키뮤이제프 4 424 3

경매쟁이임 


과거 2018년에 헌재에서 국민연금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었음


대략적으로 

1. 노년층, 저소득층에 대한 부의 재분배

2. 공익목적

3. 조세와는 다른 사회보장제도

라는 전제로 위헌이 아니라고 함.


이 판결의 전제조건은 당연히 '고갈 없이 장래에도 지급이 될 것이다' 임.


근데 8년이 지난 현재 30년후 고갈이라는 전제조건이 걸려버렸고,

그럼 헌재 판결의 전제가 무너지고, 위헌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1. 헌법 제 23조 재산권 침해

-> 2018년 판결에 헌재가 국민연금은 조세가 아니다 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조세가 아니므로', 

사실상의 일방적인 강제적인 금전 박탈이라고 볼수 밖에 없음.


2. 헌법 제 11조 평등권 침해

-> 현재 노인들 = 거의 안내고 많이 받음

-> 현재 기성세대 = 조금 내고, 많이 받음

-> 현재 30 이하 = 많이 내고, 못 받음

-> 마찬가지로 2018년 헌재의 판결에 부의 재분배 등의 세대간 형평성에 대해 언급했으므로,

고갈이라는 전제가 걸리면 역으로 형평성이 무너짐.


3. 고갈시 세금으로 지급 보증

-> 이게 사실 제일 치명적인 오류인게, 결국 그 세금도 30대 이하가 납부해야 하는 돈임.

뭔소리냐고? 간단히 말하면 결국 '추가 조세 납부' 라는거임.


추가조세납부?? 그게 왜 치명적인 오류라는거?


1. 조세평등의 원칙 위반 

설명이 따로 필요하진 않을거 같음


2. 비례의 원칙 위반

비례의 원칙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법이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그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얻는 공익'과

'침해당한 기본권' 사이의 '균형'이라고 보면 됨.


그럼 왜 위반이냐?


공익은 기성세대의 미래 소득이고, 

침해당한 기본권은 청년소득의 현재소득과 미래소득과 재산권이니,

이것도 따질 필요가 없지


3. 마지막으로 신뢰보호 원칙의 완전한 파괴로 공익의 개념이 완전 무너짐

ex)

과거 정부 : 국민연금 내세요~ 나중에 돌려드려요~

현재 정부 : 고갈요? 걱정하지마세요. 고갈된다면 세금으로 보증해줄게~ (니가 낸 세금으로 ㅇㅇ)



아~~~~끝!

4 Comments
효쵸다튜유뷰거츄 5시간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써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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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그드코큐투노파 4시간전  
역시 경매쟁이야! 결혼해서 집구할때 경매쟁이한테 질문해야징!

-익게 경매쟁이 fan-

럭키포인트 11,667 개이득

더벼토루혀내퍼래 4시간전  
잘보고 갑니다
어휴...연금 내가 굴릴께 그냥 짜져

럭키포인트 13,833 개이득

패새너므네그기료 12분전  
3줄요약
재산권 침해: 국민연금은 조세가 아님에도 지급 불능(고갈) 상태가 된다면, 국가가 강제로 금전을 박탈하는 위헌적 재산권 침해가 됨.
평등권 위반: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기성세대와 '많이 내고 못 받는' 미래 세대 간의 확정적 차별이 발생하여 세대 간 평등권이 무너짐.
신뢰보호 및 비례성 파괴: 고갈 시 세금으로 메꾸는 것은 결국 청년층의 **이중 수탈(연금+조세)**이며, 이는 국가에 대한 신뢰와 공익적 균형을 완전히 파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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