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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연저펀 잘 아는 사람 있냐?

우바키매져드려아 16 235 1
연금저축계좌 2개 파서
하나는 세액공제용 a
다른 하나는 세액공제x용 b로 운용하는거 어떻게 생각하냐
a에는 평소에 달에 50씩, 년에 600 박아서 세액공제 받는용도
b에는 isa 만기이전해서 연금자체 몸집 키우는 용도

isa 만기자금이 5천이라고 가정했을때
a에 3천 이전해서 300 세액공제 받고
b에 나머지 2천 이전해서 몸집 키우고
a에 남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2700은
세액공제 이월신청 이용해서 달에 50씩 납입했던거 중지하고
4.5년 동안 세액공제 받고 달에 50씩 적립했던건
새로 isa 파서 거기에 +@ 적립하거나
직투에 적립하는거지

이렇게 하면 a에는 세액공제 받은것만 들어가고
b에는 세액공제 안받은것만 들어가서
혹시나 빼쓸일 있을때 빼거나
나중에 연금수령할때 편하게 할 수 있을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의미 있는 전략 같냐?
아니면 내가 뭐 잘못 알고 있는거 있냐?

16 Comments
세초피큐버즈나뉴 01.16 16:51  
난 세무 친구가

이미 세액공제 최대한도로 즐기고있어서 나같은 경우 굳이 irp,연저 등 할 필요없다길래 안하고 걍 다 ISA 몰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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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소텨뉴으애테리 01.16 17:07  
연저펀에 너무 다 몰빵하면 돈 써야할 때 묶여버려
연저펀은 여유있는 혜택보는 수준으로 하고
ISA 수익금 중 비과세랑 과세이연 나오는것들을 연저펀에 옮기고 ISA 파서 다시하고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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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바키매져드려아 01.16 17:11  
[@페소텨뉴으애테리] b에 세액공제x 돈만 들어있으니
돈 써야할땐 빼서 쓸수 있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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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바키매져드려아 01.16 17:12  
[@페소텨뉴으애테리] 예시가 5천이어서 그렇지 7천이라고 생각하면
isa 만기 - 새로팜(2천 넣을 수 있음)
하면 a에 3천 b에 2천 새 isa에 2천 넣으면 되는거잖아
겨흐데패느유누파 01.16 17:18  
연저 2개, irp 2개 해서 세금 종류 별로 나누고, 필요에 따라 별도로 인출 하는 것이 정석 맞음.

입금 할 때 세금공제 별로 넣을 필요는 없고, 출금 하려고 할 때 어떤 계좌를 세금공제용으로 할 지 고를 수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 입금 할 때는 얼마 얼마씩 넣겠다 고민 할 필요 없고.
대신 세금공제 분이 총 얼만큼인지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인출 할 때 어떤 계좌를 공제분으로 할 지 고르면 된다고 함.
검색 하면 방법 나올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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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바키매져드려아 01.16 17:21  
[@겨흐데패느유누파] 연말정산할때 간소화 조회해보면 손택스에 연금저축계좌 a,b가 다 잡힐텐데
기존 600 + isa 이전 10% 300
그 중에 a로 잡아서 제출하면 a로 세액공제 받는거니까
나중에 별다른 조치 필요 없는거 아님?
겨흐데패느유누파 01.16 22:51  
[@우바키매져드려아] 각 계좌에서 뭐로 세액공제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증권사는 기본적으로 세액공제 받은 걸로 치고 일단 잡아 둠.
이후 인출 하려고 할 때 세액공제 받은 내역을 증권사들에 제출하면서 a나 b 중에 하나로 공제분 잡겠다 하는 식으로 설정 하는 거임.
네치교새츄교해처 01.16 22:53  
[@겨흐데패느유누파] 그러면 연말정산때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선택해서 받는거 별개로
나중에 인출이나 연금개시 하려고 할때 별도의 서류를 떼서 제출을 해야 하는거임?
겨흐데패느유누파 01.16 23:39  
[@네치교새츄교해처] 맞음.
네치교새츄교해처 01.16 23:44  
[@겨흐데패느유누파]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이거인가보네
고맙다 아으 머리 아프네 ㅋㅋ
져라류츄뷰캐러매 01.16 17:32  
[@겨흐데패느유누파] 도중 인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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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흐데패느유누파 01.16 22:55  
[@져라류츄뷰캐러매] 윗 댓글에 적은 것처럼 증권사는 일단 모두 세액공제 받은 걸로 잡기 때문에 세액공제분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디든 중도 인출 가능.
이번해 a 계좌 300만원. b 계좌 1000만원을 넣었을 경우,
연저 세액공제는 최대 600만원이기 때문에 둘이 합쳐 1300만원 중 700만원은 언제든 인출 가능하여야만 함.
하지만 증권사는 어디로 세액공제 받았는지 모르니, 일단 a든 b든 최대 600만 다 받았다고 가정해서, a는 못 빼고, b는 400만 뺄 수 있음.
이 상태에서 나머지 300도 더 빼고 싶다면 국세청에서 세액공제 받은 내용 관련 뭔 증명서가 있음... 이름은 까먹었음. 그거 받아서 a, b 계좌 증권사에 신고하면서 어느 분까지 세액공제로 설정하겠다 하면 된다고 알고 있음.. 이러면 나머지 300도 뺄 수 있을걸?.. 근데 이거 증권사마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한 건 문의 필요.
허죠지주녀미뇨혀 01.16 18:09  
거의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
그런데 연금저축b 계좌(세액공제×)에 있는 매도 차익, 배당금은 세금혜택 받은 거로 분류되어서
b계좌가 100%로 출금에 패널티가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어차피 b계좌의 수익금우 인출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세금 혜택 받지않은 원금부터 패널티 없이 출금되니 크게 신경쓸 부분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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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바키매져드려아 01.16 18:30  
[@허죠지주녀미뇨혀] 오케이 답변 고맙다
아마 패널티 없이 뽑을 수 있는 원금이 얼만지
따로 떠있을거니까 크게 걱정할건 아닌듯
땡큐
기러무며누쥬교테 01.16 19:40  
거의 다 맞는말인데 a에 세금공제 안받은 2700만원 이월해서 세액공제 받는게 기간 제한이 있을걸?
4.5년동안 못하는걸로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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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치교새츄교해처 01.16 19:52  
[@기러무며누쥬교테] 아ㅏㅏㅏㅏㅏㅏㅏ 쓰읍
쓰는 증권사에 문의 함 남겨봐야겠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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