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익명 > 개나무숲
개나무숲

신호위반 교통사고 당하고 경찰신고? 합의?

혀쥬러묘쿠니캐녀 4 358 0

어제 교차로에서

초록불되서 난 직진하는데 , 초록불되고도 4~5대 지나가고

천천히 직진하는데 꼬리물기하던 차가 저를 박았어요


천만중 다행으로 운전석 옆 문쪽으로 부딪치지 않고 바퀴앞 범퍼쪽으로 사고 났습니다

블랙박스영상이 있었고


보험사측에서 100:0 과실나왔다고 이야기 해줬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병원은 못가고, 오늘 가려고 하는데 


어깨 무릅 팔목 목 정도가 욱신거리고 아픈정도라서 전치2~3주 나올거 같습니다


근데 경찰은 왔다갔는데 신고접수는 안된거 같은데

따로 신고 해야하나요? 블랙박스 영상은 있습니다만... 

4 Comments
트텨어프슈져쇼뇨 2018.04.25 09:56  
병원 드러눕는게 먼저죠 ㅋㅋ

럭키포인트 630 개이득

베테헤도료려유배 2018.04.25 09:56  
100:0 처리되면 따로 신고할필요는 없음. 상대가 음주가 아닌이상..

그냥 치료 잘받고 합의는 급하게 하지말것. 모든 검사,검진 다 받아보고 2~3주뒤에 합의해도 괜찮음.

합의금도 너무 과하게부르면 형사처벌대상이니 주의하고.. 개인적으론 블박영상보고싶은데 좀 올려봐바 궁금하다

럭키포인트 329 개이득

혀쥬러묘쿠니캐녀 2018.04.25 10:02  
[@베테헤도료려유배]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11대중과실 그거아냐?
신고해도 치료비나 벌금이나 비슷해서 형사합의는 생각없지만 그래도

신호위반으로 사고 냈는데 벌점이나 벌금 물게 해야되는거 아냐?

럭키포인트 436 개이득

베테헤도료려유배 2018.04.25 10:52  
[@혀쥬러묘쿠니캐녀] 중과실맞는데 이경우에 내가보기엔 피해가 그리 크지않아서 기껏해야 상대는 벌점. 면허정지에 벌금형 소액정도인데

그거 맞게할라고 합의를 안하면 이쪽이 손해지

경찰에 접수해야하는경우는 100:0 이 아닐경우야......상대가 말을 바꾸면 내 과실이 더 오를수가 있기때문에 과실이 1이라도

있으면 경찰서에 접수하는게 좋지 근데 치료비 , 차수리비, 랜트비 다 상대과실로 잡혔는데 이걸 합의안하고

벌금물게 하겠다고 한다면 글쓴이가 금수저겠네
오늘의 인기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