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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철회 잘 아는 사람..

며교츠리셔제베초 6 388 1

어머니가 그냥 직영대리점가서 보급형 스마트폰으로 개통해왔는데 직원이 설명한거랑 어머니가 이해하신 거랑 달라서 기분도 상하고 해서 개통철회하고 플래그십 핸폰으로 바꾸려고 같이 대리점 갔는데 7일이내로 단순 철회여도 서비스센터가서  교품확인증 받아와야한다는데 이게 맞는거예요? 쉽게 생각하고 갔는데 허탕치고 왔네요

직원 말로는 일반 매장이면 어차피 상위 모델로 가는거라 개통된거 손해 조금 감수하고 바꿀 수 있다는데 자기는 직영 대리점이라서 자기가 다 떠 앉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확실히 7일이내에는 거의 다 성공하는데 굳이 그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기 싫어서 말로 하려니까 직원이 안해주려고 하네요. 자기가 알기로는 휴대폰은 아닌거 같다고 하면서.. 그거까지 다 알아봤구만..계속 구라치네.. 

이따가 다시 한번 전화해보고 할 의향 없으면 그냥 공정거래위원회랑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 넣고 내용증명 해야 할듯..


혹시 경험 있으신분 조언 부탁드려요

6 Comments
효케게뮤자초브포 2018.06.18 16:56  
개통 14일이내에 통화품질 문제로 114에 민원넣고 서비스센터가서 아가리좀 털어서 교품증끊고 대리점가서 안해주면 대외민원넣네마네 개진상부리고 오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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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치트캐휴루퓨 2018.06.18 17:14  
단순변심으로 휴대폰 개통철회는 안해주는듯 나도 저번에 폰 잃어버려서 폰 새로산날에 찾아서 개통철회해달라니까 안해준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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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러뉴퍼겨혀퓨머 2018.06.1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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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교츠리셔제베초 2018.06.18 19:09  
[@아러뉴퍼겨혀퓨머] 댓글 확인 불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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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러뉴퍼겨혀퓨머 2018.06.1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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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츄어게데치네차 2018.06.18 18:59  
단순변심은 안되고
통품으로 지랄해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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