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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무숲

법이란게 ㅈ같음

NTTsCa9E 3 104 0

어제 임금체불 관련해서 글쓴사람인데


1년전에 회사가 임금밀리고 그래서 퇴사했음


그런데 1년만에 전화와서는 갑자기 회사가 나한테 지난1년동안 월급을 150만원을 착오로 더많이줬다고함. 그래서 나한테 부당이득 150만원 돌려달라고함


공휴일에 쉬는날에 돈안줘야하는데 실수로 준걸로 처리한거고 그게 월급에 포함됬던거라고함


법원에서 지급명령서 날라옴 이의신청하면 민사소송가야하는데


월급 1년간 줘놓고 아 실수! 내가 실수로 많이준거야. 너 공휴일에 쉰거 사실 돈주면 안되는거였는데 내가 실수로줬음 그게 월급에 포함된거임

근거자료는 우리한테 있지만 너한테 줄순없음 알아서 해명해 꼽으면 소송하던지 ^^ 소송지면 소송비용까지 니가냄 ㅋㅋ 이논리임


진짜 개법이 이런개법이 어딨나 싶네요.

3 Comments
avk8MECf 2019.08.27 18:05  
회사측 주장이 더 설득력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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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D7WAsc5 2019.08.27 18:18  
니도 반성해야 할거 같은데?
왠만해서는 소송해라 이런 소리 안나오는데
니가 잦같이 하고 나온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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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KYXkVc 2019.08.27 18:22  
고용주 입장에서 봤을때 본인께서 무엇을 실수 한건 없는지 먼저 생각해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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