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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관련 질문

FSvl28Vg 10 153 1
피시방 모니터를 ㅈ고딩색히가 빡친다고 부숨.
고딩 부모가 모니터 고친건지 중고 사온건지 변상함
근데 피시방 사장이 그 자리 피씨를 2일 사용 못 했으니까
2일치를 시간당 천원해서 변상 요구
고딩부모 빡처서 피시방에 사람이 꽉찻는데 고장난 저 자리를 못썻다는 증거를 대라함
대판 싸움
내가 알바할당시 있었던 일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사람이 많은 가게도 아니고 사양도 ㅈ꾸저서 항상 텅빈 겜방임
법적으로 2일치 미사용료를 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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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gw3CCt4r  
[@FSvl28Vg] 장사 안되는 자리면 물건 뿌셔도 되는거냐?

자식새끼가 재물손괴로 벌금형받은 전과자 되는거 보기 싫으면 합의 해야지
10 Comments
7wNO4drZ 2020.04.15 19:36  
항상 풀방이면모르겟는데
같은값어치의 모니터를 가져왔으면 그냥넘어가도되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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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YcBIWCh 2020.04.15 19:55  
,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한편 불법행위로 인하여 영업용 건물이 철거해야 할 정도로 파손된 경우,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기간뿐만 아니라 철거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역시 사회통념상 곧바로 철거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기간으로서 통상의 손해로서의 휴업손해의 배상이 요구되는 기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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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vl28Vg 2020.04.15 19:59  
[@QYcBIWCh] 그래서 해야한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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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3CCt4r 2020.04.15 20:09  
[@FSvl28Vg] 2일치만 요구하면 '아이구 감사합니다'하고 드려야지 뭘 고민해

[새모니터 + 형사합의금 + 민사합의금] 이렇게 요구 안하는 것만해도 피씨방 주인은 존나 착하구만
FSvl28Vg 2020.04.15 20:10  
[@gw3CCt4r] 근데 저 고딩부모 입장에서는 장사도 안되는 피시방인면서
어차피 남아도는 자리
2일치 미사용료라니까 어이가 없을거같은데
법적으로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고 합의 봐야한다는거지?
gw3CCt4r 2020.04.15 20:14  
[@FSvl28Vg] 장사 안되는 자리면 물건 뿌셔도 되는거냐?

자식새끼가 재물손괴로 벌금형받은 전과자 되는거 보기 싫으면 합의 해야지
FSvl28Vg 2020.04.15 20:25  
[@gw3CCt4r] 그렇게 말하니까 좀 알아듣겠네 ㅋㅋㅋㅋㅋㅋ
ㅇㅋㄷㅋ 명쾌하구만
jud8Op6U 2020.04.15 21:45  
[@gw3CCt4r] ㅋㅋ 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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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3CCt4r 2020.04.15 19:56  
재물손괴로 형사입건시켜서 경찰서/검찰청 들락날락해야 고딩새끼나 애미애비나 정신 차리지...

좆같으면 합의하던가 벌금전과 달고 살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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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fe5nJY 2020.04.15 20:20  
5만원선이면 합리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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