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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임금문젠데..

3AFKHmMl 8 196 0
제가 단기.인턴 2개월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금을 한달 20일을 근로시간으로 잡고 휴일, 공휴일을 다 빼고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8 Comments
9QW66QiY 2020.09.28 15:45  
휴일, 공휴일때 일 하는데 돈 안준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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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FKHmMl 2020.09.28 16:15  
[@9QW66QiY] 일은 안합니다 ㅎ 보통 일안해도 유급휴일로 취급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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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gOrCoI 2020.09.28 15:47  
가끔 그지같은곳은 인턴 수습할때 다 안주고 80퍼주고,이런데있음 서류확인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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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fXwD5b 2020.09.28 15:48  
글세 어디 인턴인지는 모르겠지만
임금가지고 걸고 넘어져봐야 몇 만원도 안나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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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uy6T3b 2020.09.28 16:01  
1주일동안 개근하고 하루 3시간 이상, 1주일에 1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 지급해야 함
시급 8,590원이 하루 8시간씩 주5일 근무하면 주휴수당 포함 최저월급 1,795,310원 (시급8,590×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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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FKHmMl 2020.09.28 16:15  
[@miuy6T3b] 저도 이렇게 알앗는데 턱없이 작아서오 ㅜ
miuy6T3b 2020.09.28 16:18  
[@3AFKHmMl] 주휴시간 35시간 적용 안되고 있으면 담당자한테 물어봐야지
주휴시간 빼고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으로 계산한거면 불법임
7YjJvkeS 2020.09.28 16:01  
말 그대로 근료계약이니까 계약서를 보세요.
본인이 일용직인지 월급받는 사람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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