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임금문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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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15:41
제가 단기.인턴 2개월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금을 한달 20일을 근로시간으로 잡고 휴일, 공휴일을 다 빼고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근데 임금을 한달 20일을 근로시간으로 잡고 휴일, 공휴일을 다 빼고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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