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린2]
TV조선의 시사프로그램인 강적들에서 표창원이 당시 사건의 판결을 담당한 판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판사는 "제가 그렇게 나쁜 놈입니까? 왜 저만 욕먹어야 합니까?"라며 왜 12년형을 줄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했다.[12] 당시 조두순이 만취 상태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지 않아 주취감경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아니, 반박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이 항소도 하지 않아 주취감경이 감안된 선고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래서 당시 여론도 항소하지 않은 검찰에 들끓었고, 해당 검사에게 징계를 주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열기도 했었다. 즉, 여태 판사가 먹었던 욕은 오히려 검찰이 더 먹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몸이 불편한 피해자를 검찰로 오게끔 만들고 카메라 조작이 서툴러 악몽 같았던 사건 상황을 4번이나 피해자의 입으로 이야기하게 만들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자행했다. 결국 검찰은 피해자에게 13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 #판결문 전문
Best Comment
2심에서 감형받긴 했지만
저 새낀 1심에서 15년인데
조두순은 왜 1심에서도 12년밖에 안나옴?
아 진짜 죽통에 주먹 개꼽고싶네 씨~발새끼 저거
-피고는 동종전과과 없는 초범이며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고
또한 구치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피해자와 판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한 점등을 이유로 들어....
감. 형. 시.발
내가 쓰면서도 열받네;;
바로 개 속 시원하게 일처리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