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읽어봐야겠지만, '절차상 해야할 의무를 모두 지켰을때 - 가령 신분증 사본 및 각종 서류 요구 등, 과연 은행이 그 이상을 확인해야하나?'의 의문을 가지고 따져봤을땐 판결문이 이해가 되는 수준일 수도 있어도, 여러모로 아쉽네요:
1. 사람 하나가 "난 A입니다" 하고 각종 서류들을 제출했을 때 - 신분증을 실물로 보던 사진으로 보던, 은행에서는 사람이 직접 하나하나 다 보는지 아니면 AI/컴터로 서류 검토할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그 사람이 진짜 A인지 아닌지를 은행이 제대로 판단해야할텐데, 단순히 절차는 다 지켰으니 '은행으로서는 도용이라고 의심할만한 여지가 없다'라고만 판단한거로 보이는데,
2. 신분증을 사본으로 받았을때 흐릿하거나 오타가 있거나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는 그게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는데 부족할테니, 은행의 귀책으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하고,
3. 다른 면으로는 많은 다수의 편의를 위해서 (가령 쉽고 빠른 계좌 개설)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신분증도 대략적으로만 파악되면 제대로 확인 안 할 수도 있을테지만, 그마저도 은행이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또 위험관리를 제대로 안했으니 은행의 귀책으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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