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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VlP33  
이자 받으면 됨. 돈 빌려준 부모님 명의로 통장 만들고 그리로 매달 돈을 넣으면 됨.

그리고 그 통장으로 카드를 발급받아서 자식내외한테 주면 된다.

그럼 자연스레 생활비 통장이 만들어짐. 참고로 이자도 연말정산이 된다.
BEST 2 세종  
[@넌못지나간다] 이해력
BEST 3 yubbbbbbbb  
[@넌못지나간다] 이해력
18 Comments
댓글정상여부판독기 02.17 14:01  
여윽시 법은 돈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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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못지나간다 02.17 14:16  
제목은 증여기술인데 1번부터 대여로 바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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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02.17 16:10  
[@넌못지나간다] 이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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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못지나간다 02.17 16:18  
[@세종] 증여와 대여의 차이를 모르면
yubbbbbbbb 02.17 16:45  
[@넌못지나간다] 이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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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못지나간다 02.17 17:03  
[@yubbbbbbbb] 뭘 이해 못했다는건지
신사답게 설명좀요
yubbbbbbbb 02.17 17:07  
[@넌못지나간다] 장기 무이자 대여로 증여와 같은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이웃집토토로 02.17 20:32  
[@넌못지나간다] 증여의 스킬 -> 원래 라면 그냥 증여로 하고 세금을 떼인다.
스킬1. 증여를 돌려서 돈을 빌려줘서 돈은 주되 세금을 천천히 혹은 안떼인다. 라는걸 말하는거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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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ㄹㄴㄴ 02.17 22:59  
[@넌못지나간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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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못지나간다 02.17 23:03  
[@넌못지나간다] ㅋㅋㅋ본인들이 계속 대여를 설명하고 있는걸 인식을 못하네
내가 첨부터 대여라고 말했는데

증여세법상 증여를 안하고 대여했으니까 당연히 증여세를 안내겠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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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청산 5시간전  
[@넌못지나간다] 적정 이자율 4.6%: 국세청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로, 이보다 낮게 거래하면 차액만큼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억원 무이자 팁: 연간 무상으로 빌린 금액에 대한 이자(4.6%)가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각 2억원씩 대여해주면 4억, 며느리 별도 총 8억을 대여명목으로 합법적으로  증여세없이 증여효과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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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brain 02.17 22:30  
[@넌못지나간다] 요즘 실질적 문맹이 많대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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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못지나간다 02.17 23:09  
[@interbrain] 빌려주는거랑 주는거를 구분 못하는 문맹이라니 ㄷㄷ
interbrain 02.17 23:54  
[@넌못지나간다] 진짜 끝까지 이해를 못하네ㅋㅋㅋㅋㅋ
너굴맨한마리 02.17 14:43  
이거 최근 논란있었던 사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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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2호 02.17 15:20  
말만 무이자 가능이고 실제론 장기 무이자면 증여성으로 보고 세금 물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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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P33 02.17 16:39  
이자 받으면 됨. 돈 빌려준 부모님 명의로 통장 만들고 그리로 매달 돈을 넣으면 됨.

그리고 그 통장으로 카드를 발급받아서 자식내외한테 주면 된다.

그럼 자연스레 생활비 통장이 만들어짐. 참고로 이자도 연말정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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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청산 5시간전  
[@VlP33] 이건 더 천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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