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창작물(어문, 음악, 미술, 영상 등)을 만든이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입니다.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등록 등의 별도 절차가 없어도 보호됩니다. 저작인격권(성명표시, 공표권 등)과 저작재산권(복제, 배포, 공중송신 등)으로 나뉘며,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받습니다.
1. 저작권의 주요 특징
무방식주의: 창작 즉시 권리가 발생하므로 별도 등록이 불필요합니다.
저작권의 구성: 저작자가 가지는 인격적 권리(인격권, 양도 불가)와 경제적 이익을 위한 권리(재산권, 양도 가능)로 구성됩니다.
보호 기간: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2. 저작권의 종류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포함됩니다.
저작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됩니다.
3. 저작권 보호 대상과 예외
보호 대상: 문학, 학술, 예술, 영상, 컴퓨터 프로그램 등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제한(예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 보도, 비평, 교육, 재판 등 특정 목적이나 인용, 사적 이용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저작권 등록
창작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면 법적 추정력을 가져 권리 보호가 더 유리해집니다.
5. 저작권 침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하거나 2차 저작물로 만들어 이용하는 경우 침해가 성립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창작자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하는 중요한 지적재산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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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쫌.........상식이 많이 부족하신 분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