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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떡사건 경찰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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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나 업무방해죄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호떡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고 또 미필적 고의도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단순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불구속에 단순상해로 처리한다고..

벌금만 낼거 같다




형사는 됐고 이제 민사로 죠져야지 

Best Comment

BEST 1 가라차라  
[@새벽헛개] 내가 이상한게 아니라 입증책임에 관한 법적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걸
특수상해죄로 의율하고 싶으면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기름을 이용해서 튀게 했다는 고의를 증명하면 되는데, 그걸 현실적으로 어케 하냐고.. 아 암튼 던졌으니까 의도했을거 아니에요! 라고 주장하는 리걸마인드 없는 감성팔이식 변호사를 더 걱정해야지 무리하게 특수상해죄 주장하다가 무죄 받고 나오면 누가 책임짐?
BEST 2 가라차라  
[@가라차라] 형사합의금도 받고 민사로 손해보전도 다 받아낼텐데 너무 걱정하지마셈..
그리고 사실 이 사건만 두고 보면 단순상해라는 단어때문에 다들 화나하는건데, 특수상해죄 자체가 칼로 사람 찌른 범죄자에게 의율되는 죄목이라서 이 사건에 적용되기엔 너무 과한면이 있음...
BEST 3 풀파워야메떼  
일단 화상이닌깐 민사가면 좆된거임 화상연고 존내 비싸더만 치료기간도 길고
41 Comments
유부녀다이스키 2021.09.09 20:16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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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차라 2021.09.09 20:30  
그럼 단순상해지 호떡이 위험한 물건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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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맨 2021.09.09 21:15  
[@가라차라] 끓는기름에 뭘 던지면 기름이 튄다는 생각은 안해보셧음? 빡대가리야 그럼 호떡 때문에 다친거야 끓는기름때문에 다친거야? 끓는기름때문에 다친거지? 그럼 단순상해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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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차라 2021.09.09 21:31  
[@항공정비맨] 그게 그렇게 간단한 사안이 아님
1. 특수상해죄 성립하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혀야 함 -> 기름을 휴대하고 다니다가 그걸 뿌린게 아님/기름을 의도적으로 이용한것도 아님 -> 성립x
2. 아니면 내가 호떡을 던져서 -> 기름을 튀게 해서 -> 상해를 입혀야겠다는 최소한의 고의가 있어야 함. 이걸 검찰에서 입증할 수 있겠음? 못함.
3. 결과론적으로 발생한 상해의 결과에 대해서만 단순상해죄로 들어간거임. 누가 상해 아니래?
빡대가리 아니고 로스쿨생임 걱정마셈
새벽헛개 2021.09.09 21:35  
[@가라차라] ㄴㄴ 로스쿨생이라 더 걱정됨 나중에 내가 저런거 당하면 어쩌나 참 깜깜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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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차라 2021.09.09 21:39  
[@새벽헛개] 내가 이상한게 아니라 입증책임에 관한 법적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걸
특수상해죄로 의율하고 싶으면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기름을 이용해서 튀게 했다는 고의를 증명하면 되는데, 그걸 현실적으로 어케 하냐고.. 아 암튼 던졌으니까 의도했을거 아니에요! 라고 주장하는 리걸마인드 없는 감성팔이식 변호사를 더 걱정해야지 무리하게 특수상해죄 주장하다가 무죄 받고 나오면 누가 책임짐?
새벽헛개 2021.09.09 21:44  
[@가라차라] 님이 이상하다고 안함 그게아니라 나중에 직업가지시면 법 관련 일 하실텐데 저렇게 잘 알려진 사건에 대해서도 법 체계가 그렇다 고의 증명 힘들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나중에 내가 저런 비슷한 일 당하고 답변이 그렇게 나오면 눈물날거 같아서 그럼
가라차라 2021.09.09 21:51  
[@가라차라] 형사합의금도 받고 민사로 손해보전도 다 받아낼텐데 너무 걱정하지마셈..
그리고 사실 이 사건만 두고 보면 단순상해라는 단어때문에 다들 화나하는건데, 특수상해죄 자체가 칼로 사람 찌른 범죄자에게 의율되는 죄목이라서 이 사건에 적용되기엔 너무 과한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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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갱 2021.09.09 21:51  
[@가라차라] 국민법감정하고 일반형법하고 괴리감이 커서 그럼

사람들이 뭐라하든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기면 됨

어차피 설명해줘도 모르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기때문에 굳이 감정낭비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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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넘 2021.09.09 22:50  
[@하갱] 이런거 볼때마다 개탄스러움 진짜로 ㅠㅠ뭐 어차피 밑바닥 깔아줄 인생들이라 동정심도 안들긴하는데 그래도 이 짠한 마음을 감출수가 없다
그냥 우리가 이해해주는게 상책
헬린2 2021.09.10 16:01  
[@가라차라] 아니 근데 이정도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지않냐?
호떡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겠지.
근데 상식적으로 호떡을 뜨거운기름애 하는것도 알고 일반상식에 비췄을때 튀김기 같이 어떤 용기형태안에 재수없게 들어가서 튀기는 상황도 아니고
넓적한 판에 지가 집어던지던 호떡을 튀기던 기름이 있는데 그걸 거기다 집어던졌음. 이게 고의 입증이 안될까?
경찰이 귀찮아질까봐 그냥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게 맞다고 보는데.
일반상식에 비춰봤을때 뜨거운 기름, 너무 넓은 판, 종이처럼 방향성이 특정되지않는것도 아니고 그걸 집어던지면 어느방향으로 간다는걸 아는데 땅도 아니고 가게벽도 아니고 사람얼굴도 아니고 그 기름 찰랑거리는 넓은판에 집어던졌음. 이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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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넘 2021.09.09 22:45  
[@가라차라] 이거 맞는말인데 또 씹갬성선비들이 비추폭격을 퍼붓네 ㅋㅋㅋㅋㅋㅋ돌겠다 진짜로 인생난이도 힘들게들사네 ㅋㅋㅋㅋ개집갬성우루루코리안스토리즙짜기에 정말 신물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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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스왕 2021.09.10 01:44  
[@우넘]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니가 선택한 씹선비개집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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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파워야메떼 2021.09.09 20:38  
일단 화상이닌깐 민사가면 좆된거임 화상연고 존내 비싸더만 치료기간도 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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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쮸츄 2021.09.09 20:41  
[@풀파워야메떼] 치료도 힘들꺼라던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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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의맞춤법충 2021.09.10 00:32  
[@원쮸츄] .
힘들꺼라던데 → 힘들 거라던데

‘거’는 ‘것’의 구어적 표현

꺼 (x)
거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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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D카리나 2021.09.09 20:55  
[@풀파워야메떼] 피부이식 수술도 해야된다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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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나 2021.09.09 20:47  
뜨거운 기름은 위험한 물건으로 안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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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굴맨한마리 2021.09.09 21:51  
[@박하나] 1.기름을 끼얹은게 아니고
2.  처음부터 기름을 노리고 던진건가? -  아니다 라고 답했다고 본건데 이걸 노렸다고 입증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미필적 고의 없다고 결론 낸거 같은데
피해자분 민사에서 보상 제대로 받았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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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m빵 2021.09.09 20:48  
호덕이 위험하냐 씹새끼야 기름이 위험하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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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슈화 2021.09.09 21:04  
견찰 버러지들한테 뭘 바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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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우희 2021.09.09 21:19  
근처에 위험한거 세팅하고 호떡을 던지면 상해로 끝나는거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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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차라 2021.09.09 21:55  
[@천우희] 고렇게 되면 특수상해입니다
자기가 세팅했다는거에서 기름을 이용해서 상해를 입히려 했다는 고의가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가해자가 기름을 이용해서 상해를 입히려 했다는 고의를 증명하기 어려워서 단순상해죄로 들어간거임
눈팅청산 2021.09.09 23:33  
[@가라차라] 단박에 이해가 됐음 설명이 넘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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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응 2021.09.09 21:23  
가해물을 뜨거운 기름으로 봐야하는거아님?

개등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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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었다 2021.09.09 21:31  
고의가 아니였다 라고 할 줄 알았다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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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의맞춤법충 2021.09.10 00:32  
[@어리석었다] .
아니였다 → 아니었다

‘였’은 ‘이었’의 줄임말로 조사 ‘-이-’는 명사 뒤에만 쓸 수 있음. ‘아니’는 부사이므로 ‘이’를 빼고 ‘아니었다’라고 쓰면 됨.
어리석었다 2021.09.10 17:13  
[@극한의맞춤법충] 아 이건 계속 까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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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의맞춤법충 2021.09.10 20:20  
[@어리석었다]
벼락오바마 2021.09.09 21:54  
경찰도 참 힘들겠다... 뭐 어디 저 노인네랑 커넥션이 있는것도 아니고 절차고 뭐고 다 무시하고 "어? 너 씨빨 존나 위험하네? 지금 국민정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음" 이라고 국민들이 원하는 사이다 결과를 맘대로 낼수도 없는거 아님?
결국 경찰이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메뉴얼 따라 대응하는거 뿐일텐데.
그 체계 안 따라가고 마음가는대로 처리하다가 혹시라도 판 뒤집히면 결국 사건 담당한 경찰이 다 독박쓰는 부분인데
요즘 보면 국민정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판사 욕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법을 탓하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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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차라 2021.09.09 22:00  
혹시 더 궁금한 분들을 위해..
1. 특수상해죄가 아닌 단순상해죄로 의율된 것은 의도적으로 기름을 튀게해서 상해를 입히게 하려는 고의를 현실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
2. 그럼 최소한의 과실은 있지 않았을까? -> 그럼 과실치상죄가 되는건데 단순상해죄보다 형량이 낮습니다 (사실 이게 엄밀하게는 더 맞음)
3. 따라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용은 단순상해죄였음
우넘 2021.09.09 22:47  
[@가라차라] 존나정확함 이거임
그러니까 저 호떡사장님이 민사라도 걸어서 합의금 두둑하게 챙기고 치료도 잘 받았음좋겠다
비질란테 2021.09.09 22:57  
[@가라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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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도리곰 2021.09.09 22:14  
형사 민사를 떠나
갑작스런 화상과
마음의 상처를 받으셔서
너무 힘드시겠어요;;;;
평생갈 흉터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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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밍츄 2021.09.09 23:02  
저렇게 감정이 욱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끼치는 놈들은 최소 사회격리 최고 사형으로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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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달지마 2021.09.1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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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과춘장 2021.09.10 10:11  
튀어나온건 호떡이 아니라 기름인데 왜 호떡에 집중하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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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러시 2021.09.10 10:13  
[@시인과춘장] ㄹㅇ기름으로 해야지 시발

럭키포인트 26,957 개이득

빠다코코낫 2021.09.10 10:54  
개집er들 : 특수상해로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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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2021.09.10 11:05  
어차피 가해자 잡혔고 형사처벌 끝나면 민사 갈테니까 영업손실비용 + 화상치료비용 + 정신적피해보상

어후 ㅅㅂ.. 인생 나락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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