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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쯔뭉쯔뭉  
근로장려금이랑 국민행복적금이랑 뭔 상관 적금은 만기 유지해야 이자 주는거고 근로장려금은 4대보험 가입한 근로자에 한에 년마다

지급해주는건데 거기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지급인데 무슨 은행원이 주는거 처럼 써놨내 국세환급계좌나 적금 등록하러 에어팟끼고

최신폰 든 애들이 굳이 은행창구에 간다고? 틀딱도 아니고
BEST 2 에이치에스엠  
[@쯔뭉쯔뭉] 그러게요... 저 은행원색이가 지 꼴리는대로 쓴듯..

외노자들이나 부정수급자들 제외하고 자국민중에서는 정상적으로 근로장려금이나 청년관련예금/자금 같은거 기준보면 최저임금만 받아도 기준 안되서 신청안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기초생활수급자라는게 일반적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려워봐야 얼마나 어렵겠어라고 생각하겠지만 소득기준찾아보시면 아 이정도야...? 라고 할정도임...
BEST 3 맨시티  
저런건 불법이라도 아니지 각종 편법쓰면서 돈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21 Comments
뷰티마스터 2021.09.10 23:32  
손안대고 표받으니 얼마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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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시티 2021.09.10 23:37  
저런건 불법이라도 아니지 각종 편법쓰면서 돈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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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미스트 2021.09.10 23:40  
실제로 세금내며 나라 먹여살리는 사람들과
그냥 저런것만 찾아서 놀고쳐먹는 사람들이
같은 한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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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지 2021.09.10 23:42  
시벌..  월급쟁이들좀 챙겨주라. 세금은 다뜯어가면서 주는건 없냐. 우리가 호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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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2021.09.10 23:59  
짱개를 왜 주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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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바 2021.09.11 00:02  
[@김사랑] 표랑 정치인들이 교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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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냥하게 2021.09.11 00:05  
1. 정착지원금 → 국적불문 조건 채운 모두에게 지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한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갈무리
‘정착지원금’이라 불리는 지원책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중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관계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후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역시 지원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는 조건에 해당한다면 국적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므로, 중국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출처 : 뉴스톱(https://www.newsto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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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도로스빡 2021.09.11 00:10  
원래 민주당이 퍼주고 삥치는당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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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뭉쯔뭉 2021.09.11 00:55  
근로장려금이랑 국민행복적금이랑 뭔 상관 적금은 만기 유지해야 이자 주는거고 근로장려금은 4대보험 가입한 근로자에 한에 년마다

지급해주는건데 거기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지급인데 무슨 은행원이 주는거 처럼 써놨내 국세환급계좌나 적금 등록하러 에어팟끼고

최신폰 든 애들이 굳이 은행창구에 간다고? 틀딱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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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에스엠 2021.09.11 01:01  
[@쯔뭉쯔뭉] 그러게요... 저 은행원색이가 지 꼴리는대로 쓴듯..

외노자들이나 부정수급자들 제외하고 자국민중에서는 정상적으로 근로장려금이나 청년관련예금/자금 같은거 기준보면 최저임금만 받아도 기준 안되서 신청안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기초생활수급자라는게 일반적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려워봐야 얼마나 어렵겠어라고 생각하겠지만 소득기준찾아보시면 아 이정도야...? 라고 할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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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뭉쯔뭉 2021.09.11 01:06  
[@에이치에스엠] 그리고 애초에 청년적금은 2030세대 기준인데 기준도 까다롭고 저러고 2030역차별이내 머내 다른데 글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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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의맞춤법충 2021.09.11 11:18  
[@에이치에스엠] .
안되서 → 안돼서

‘되’자리에 ‘되어’를 넣어 말이 되면 ‘돼’를 쓰면 됨.  ‘돼’는 ‘되어’의 준말. 헷갈리면 그냥 ‘되어’로 풀어서 쓰는 것도 좋음.

되서 (x)
되어서 = 돼서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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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다코코낫 2021.09.11 18:57  
[@극한의맞춤법충] 안돼서 ×
안 돼서 or 안 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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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의맞춤법충 2021.09.11 22:02  
[@빠다코코낫] .
'안되다'는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라는 뜻의 한 단어이므로 붙여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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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다코코낫 2021.09.11 22:30  
[@극한의맞춤법충]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쓰는 '안되다'의 반의어는 '잘되다'

인터넷에 널린 예문으론
'이번에는 안되어도 10등 안에는 들어야 한다'

원 댓글의 문맥 중 '기준이 안되다/잘되다'로 글을 써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아??

동사 '돼'에 부정하는 부사 '안'이 붙은 '안 돼'가 문맥상의 기준이 된다/안 된다로 보았을 때 올바른 표현같은데?
극한의맞춤법충 2021.09.11 23:14  
[@빠다코코낫] .
굳어져 한 단어가 된 '안되다'의 경우 붙여 쓰지만 '되다'의 원 뜻이 살아있다면 띄어 써서 '안 되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저는 본문이 표준국어대사전 기준 '안되다'의 뜻 중  '「3」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여 붙여 썼습니다만, '되다'의 뜻 중 "「4」 일정한 수량에 차거나 이르다."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띄어 쓰는 것이 맞겠습니다.
정확한 답은 모르겠습니다.
듀얼모멘텀 2021.09.11 08:31  
[@쯔뭉쯔뭉] 글 이해를 못하신듯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면 국민행복적금에 가입이 가능한거에요
근로장려금 수급 증명서 가지고 국민은행 방문하면 이율 높은 적금 가입 가능해서 말한 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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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의맞춤법충 2021.09.11 11:19  
[@듀얼모멘텀] .
거에요 → 거예요

명사 뒤에는 서술격 조사 ‘-이-’가 먼저 붙고 그 다음 어미 ‘-에요’가 붙어야 함. ‘거’는 명사이므로 ‘거이에요’와 같이 써야 하지만, 받침 없이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 뒤에서는 ‘이에요’를 ‘예요’로 줄여 쓰기 때문에 ‘거예요’로 쓰면 됨.
롤링썬더 2021.09.11 07:16  
시발 북한.탈북자들 평생임대 주지마 시발 북한남녀 둘다 집 받고 결혼은 안하고 한집에 같이 살고 한집은 세ㅔ주고 삼 시발 좆같은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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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전형님 2021.09.11 09:20  
내가 세금을 90정도 내는데
내가 씹버러지 한명 먹여살리고 있던 거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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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달지마 2021.09.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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