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게바라]
원래 규정에 매출 %로 임대하도록 되어 있었나봄
그런데 성심당은 매출이 너무 크니까 %로 해버리면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코레일이 1억 정도만 받고 있었는데 국감에서 왜 규정대로 안하냐 지적한거
지금 성심당이 내는 임대료만 해도 코레일 받는 임대료 전체 1위일 정도였는데 코레일도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임대료 올린거임
매출 %도 영세한 매장은 매출이 크지 않아서 적은 임대료로 임대해주려고 한건데 성심당이 기존 코레일에 임점한 매장과 차원이 달라서 나온 문제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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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특혜주는거 아니냐고
난 대전토박인데 대전역에 성심당 빠진다?
이거만큼 개빙신짓이 따로없음
근데 공기업이라 수의계약이나 제한입찰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