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베스트 > 베스트
베스트

오늘자 또 한건 한 육군

불량우유 29 9243 34 0


 


대낮에 갑자기 집에 유리창 깨짐

 

보니까 실탄 잘못되었으면

 

사람 뒤지는것

 

군부대에선 유리창 가격만 보상하겠다

 

정신적보상은 못해 빼애애액!!!!!개소리시전

 

 

 

취재가 시작되니 바로 보상 시작 ㅋㅋㅋㅋ



Best Comment

BEST 1 짱짱절미짱  
군대가 쓰레긴게 훈련소에서 부터 상명하복하는거 교육시키니까 강약약강이 남자답고 옳은일인줄 암. 만만하면 개무시하고 지보다 위인거 같으면 바로 천재견호야
29 Comments
앗잠깐만 2021.06.10 22:23  
사격을 도데체 어디서하는데 마을로 탄두가 날아감???

럭키포인트 8,808 개이득

극한의맞춤법충 2021.06.11 10:36  
[@앗잠깐만] 도데체 → 도대체

도대체(都大體). 한자어라고 생각하면 덜 헷갈림.

럭키포인트 25,750 개이득

짱짱절미짱 2021.06.10 22:26  
군대가 쓰레긴게 훈련소에서 부터 상명하복하는거 교육시키니까 강약약강이 남자답고 옳은일인줄 암. 만만하면 개무시하고 지보다 위인거 같으면 바로 천재견호야

럭키포인트 22,627 개이득

세종이오 2021.06.11 06:19  
[@짱짱절미짱] 딱 일본인데....강약약강

럭키포인트 9,029 개이득

극한의맞춤법충 2021.06.11 10:37  
[@짱짱절미짱] 암 → 앎

기본형 ‘알다’의 어간 ‘알’에 명사형 어미 ‘-ㅁ’을 붙여 ‘앎’이라고 쓰면 됨.
핑크퐁 2021.06.11 11:09  
[@짱짱절미짱] 천재견호 가 무슨뜻이에요? 검색해도 안나오네.

럭키포인트 14,052 개이득

앗잠깐만 2021.06.11 11:30  
[@핑크퐁] 아버지가방에들어가신다

럭키포인트 17,171 개이득

유주 2021.06.10 22:26  
와 무서워서 살겠나

럭키포인트 25,896 개이득

타튤라 2021.06.10 22:33  
경북이면 50사단인가

럭키포인트 12,738 개이득

돼지하마 2021.06.11 00:18  
[@타튤라] 삼사관일수도

럭키포인트 12,510 개이득

게집아이 2021.06.10 22:41  
도탄도 아니고 도라이가 허공에 쐈나

럭키포인트 28,526 개이득

미미짱의복수 2021.06.10 22:46  
제2탄약창인가 ㅋㅋㅋㅋ

럭키포인트 5,560 개이득

겁크 2021.06.11 08:57  
[@미미짱의복수] 나도 경북얘기듣고 그런가 했는데 내가 2창 출신인데 사격장 주변에 산밖에 없음ㅋㅋㅋㅋㅋ

럭키포인트 368 개이득

폭망돌이 2021.06.10 22:50  
뭐 논란까지 될일은 아닌거 같다. 훈련한 부대장이 위로금을 무슨 명목으로 부대운영비에서 뺄수있나? 물론 사과는 당연한거지만 말이죠.

당한 사람 입장에서 억울하면 소송하는거지.

기사내용이 민가에 총탄떨어져 정도면 되는데 뜬금없는 위로금 드립은 뭔가 제정신이 아닌 기사같음.

럭키포인트 16,646 개이득

라온 2021.06.11 00:28  
[@폭망돌이] 뭔 소리에요 이게 논란이 왜 안됩니까 집에 있는데 총탄떨어지는게 정상입니까? 아무리 사고여도 대처를 법을 찾아나서서라도 해줘도 모자를 판에 유리창값만 대준다는데 논란이 안된다니... 어디 무슨 탈레반국가에서 사시나...

럭키포인트 17,825 개이득

극한의맞춤법충 2021.06.11 10:38  
[@라온] 모자를 → 모자랄

기본형이 ‘모자르다’가 아닌 ‘모자라다’이므로 ‘모자랄’이라고 활용하면 됨.
검정파우더 2021.06.10 22:52  
유리 말고 어떤 보상을 더 원하는 건지?
내가 애국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훈련하다 발생한 사고인데,
그걸로 한탕 벌 것도 아니면 그냥 피해 보상만 받으면 되지 않나?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좋은 직군으로 바꿔 예를 들면
소방관이 불끄려고 호수 당기다 주차된 내 차에 부딪혀
스크래치가 났어, 그러면 그것만 보상 받으면 되는 거 아냐?

럭키포인트 25,284 개이득

무지 2021.06.10 22:56  
[@검정파우더] ?

럭키포인트 15,755 개이득

잠깐거기정지 2021.06.10 22:57  
[@검정파우더] 저 총알에 님이 말하는 국민이 죽었다면요?

럭키포인트 3,014 개이득

검정파우더 2021.06.10 23:02  
[@잠깐거기정지] 피해보상은 피해 상황이 일어 났을 때 문제 아닌가요?
죽은 사람도 없고 유리창만 깨졌는데
유리창 보상만 받으면 되지,
죽었을 수 있었으니 또는 총알에 맞아 다쳤을 수 있으니
그 값까지 쳐줘야 하나요?
재발 방지만 요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잠깐거기정지 2021.06.10 23:11  
[@검정파우더]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감에 치료까지 받았다는데 꼭 인명피해가 일어나야만 피해인가요
저런 사고가 실제로 접하기도 힘들뿐더러
목숨을 잃을뻔한 사고였고, 군대 내에서도 사격은 엄중하게 진행되는데 오발사고로 인한 주민피해가 있었으면 주민이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 국가든 군이든 피해보상청구 할수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재발방지는 국민이 요구할게 아니라 당연히 실천되야될 문제고요
검정파우더 2021.06.10 23:17  
[@잠깐거기정지] 맞습니다. 전문을 다 읽지 않은 제 잘못인데
극심한 불안감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 그 치료비도 보상해줘야죠
애플 2021.06.10 23:22  
[@검정파우더] 그렇다고 그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는 그럴수도있죠 스크래치 보상비용은 드릴게요'
먼저 얘기 하는게 정상은 아니지

럭키포인트 12,541 개이득

긴장했너 2021.06.11 10:59  
[@검정파우더] 집에 있는데 경찰이 문 뽀개고 들어와서 제압하고 막 그러다가.. 여기가 아닌갑네.
피해는 문짝뿐이니까 문짝만 보상해줄께.  하고 가면 오케이!! 하실겁니까?
공익을 위해 일했잖아요.

당사자가 아니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거 아니지요.. 일반적으로 총탄이 집으로 날라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 아니에요? 그냥 실수니까 물적 보상만 하겠다? 허허.. 당사자가 되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럭키포인트 14,380 개이득

꿀벌마야 2021.06.11 00:00  
사격장 총알이 2km날아감?

럭키포인트 13,291 개이득

평양종합대학교 2021.06.11 00:11  
[@꿀벌마야] K2소총의 최대사거리는 약 3km정도 됨
대신에 살상력은 굉장히 낮아짐
헬멧을 뚫을 수 있는 유효사거리가 500m쯤 되니까 2km거리에서 맞으면 죽지는 않고 부상정도는 입을듯
그래도 공포스러운건 매한가지

럭키포인트 5,537 개이득

네온 2021.06.11 08:20  
구닌이 또 구닌했네

럭키포인트 343 개이득

한국전력공사 2021.06.11 08:53  
어디지? 고경사격장에서 그랬나?

럭키포인트 16,527 개이득

elohssa 2021.06.11 11:06  
어떻게 민가에다 총질을 한거지? 맞았으면 어쩌려고

럭키포인트 18,156 개이득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