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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자 한문철TV 레전드 영상 .gif

몰라몰라모올라 50 10485 48 0


 


카페 왔는데 혼자 차에서 내리다가 대리석 밟고 넘어진 다음에

 

골절상 입었는데 하는 말

 

"주차장 옆에 이런 10cm 높이의 높은 턱이 있을 이유가 없다."

 

 

치료비 "내줘" 시전

 

Best Comment

BEST 1 도톰볼  
음 승소여부는 따져봐야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소송인데...
반응들이 의외네
50 Comments
강인경 2021.06.10 20:55  
ㅂㅅ보존의 법칙

럭키포인트 14,762 개이득

일자무식 2021.06.10 22:30  
[@강인경] ㅂㅅ ㅂㅈ의 법칙

럭키포인트 3,783 개이득

일자무식 2021.06.10 22:30  
[@일자무식] ㅂㅅ ㅂㅈ의 ㅂㅊ ㅓㅜㅑ...
강인경 2021.06.10 22:32  
[@일자무식] ㅅㅅㅅㅅㅂㅈㅌ
WadeWilson 2021.06.10 20:55  
콩트인가싶을정도로 기승전결 완벽하다

럭키포인트 12,827 개이득

시계 2021.06.10 20:56  
이건 내가 잘못해서 넘어졌다고 생각하지 이걸 남탓으로 돌리는건 사고회로가 나랑 다른가

럭키포인트 28,769 개이득

승꿍이 2021.06.10 21:01  
조수석에서 폰질만 했을거다에 내 ㅂㄹ건다
비도 오는데 운전자랑 같이 전방주시하고 도로상황 같이 좀 봐주고 하면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방지턱 확인가능했겠구만

럭키포인트 6,990 개이득

개짋왕 2021.06.10 21:02  
남자는 무슨생각할까?

럭키포인트 20,474 개이득

김사랑 2021.06.10 21:02  
ㅈㄴ얼빵하네ㅋㅋㅋㅋ

럭키포인트 360 개이득

우르오스 2021.06.10 21:03  
참나 시발 ㅋㅋ

럭키포인트 29,181 개이득

국산개미 2021.06.10 21:03  

럭키포인트 3,216 개이득

레이온 2021.06.10 21:04  
눈 오는날 미끄러지면 여기에 도로가 있을필요가 없다 하고 국가에 소송진행하겠네 ㅋㅋ 미국에서 살다오셨나

럭키포인트 15,222 개이득

나경나경 2021.06.11 09:59  
[@레이온] 구청에 있으면 그런 민원 엄청 많이 와요…
 저게 농담으로 안들리고 PTSD옴ㅋㅋㅋㅋ

럭키포인트 29,182 개이득

zedes 2021.06.10 21:07  
재수없으면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저걸로 나가는구나 ㅋㅋ

럭키포인트 20,915 개이득

Oㅏ스라다 2021.06.10 21:08  
깨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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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dman 2021.06.10 21:09  
하고싶은말 많지만 참는다 ㅅㅂ

럭키포인트 2,426 개이득

다드다리오 2021.06.10 21:11  
일반인이야 다들 키보드 손 떼!!!!!!!!!!!!!!!! 저런 억지주장을 펼치는 사람이니까 고소도 충분하다고

럭키포인트 23,477 개이득

돌대가리 2021.06.10 21:13  
우리동네 스벅이네 반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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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k 2021.06.10 21:15  
참 자영업자 살기 힘들다 이 시부랄

럭키포인트 16,941 개이득

dlqjstodeh 2021.06.10 21:23  
근데 저런건 미국에서는 통함.
유학파인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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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정연 2021.06.10 21:26  
옛말 틀린거 하나없다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더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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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안사신 2021.06.10 21:30  
그녀의 뒤로 빛나는 '보행자 주의'팻말..

럭키포인트 11,916 개이득

흑관종 2021.06.10 22:36  
[@검은안사신] 그러게여 ㅋㅋ  미국서도 저런 거있으면 효력 있을텐데여

럭키포인트 2,416 개이득

도톰볼 2021.06.10 21:33  
음 승소여부는 따져봐야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소송인데...
반응들이 의외네

럭키포인트 20,142 개이득

권나라 2021.06.10 21:45  
으… 능지딸려

럭키포인트 20,195 개이득

전쟁이다 2021.06.10 21:45  
넘어질순 있는데 골절? 저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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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사람 2021.06.10 21:47  
미국이라면 가능하지 않음?
스타벅스인가 커피 뜨거운거데여서
뜨겁다고 경고안했다고 몇백만원인가 받았다는애기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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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 2021.06.10 21:57  
[@지나가는사람] 그건 문제 될만 한건데

저건 문제될 일도 없을 뿐더러

누구한테 돈을 물어주라는거임?

정부? 지자체? 카페?

럭키포인트 17,146 개이득

Wangjj 2021.06.10 22:59  
[@대왕] 자기 머리에다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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펩시ZERO 2021.06.10 22:42  
[@지나가는사람] 보행자주의 푯말ㅋㅋ

럭키포인트 16,690 개이득

머전형님 2021.06.11 07:45  
[@지나가는사람] 근데 뒤에 보행주의 표지판이 있네요 ㅎㅎㅎㅎ
트집을 잡자면 그냥 횡단보도니까 보행에 주의하라는거지 미끄럼 주의가 없다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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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미야김치가짜다 2021.06.10 22:00  
걍 땅에 머리박고 뒤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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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집 2021.06.10 22:07  
즉결심판이네 판사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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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웨 2021.06.10 22:32  
ㅋㅋㅋㅋㅋㅋ 개웃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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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언 2021.06.10 22:33  
내릴때 땅 안보고 내린거 때문에 승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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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악새 2021.06.10 22:59  
ㄹㅇ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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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었다 2021.06.10 23:17  
ㄹㅇ 눈은 장식이구나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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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닭천사 2021.06.10 23:55  
다들 바보 취급하는데 안전이라는게.. 상당히 보수적이라서 그냥 돌뿌리에 넘어져도 과실 생길 수 있음..
기계안전에는 풀프루프라는 개념이 있음. 바보라도 안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저기도 만약 관리주체가 명확하면서 조금이라도 일반적이지 않은 구조라고 판단되면 저거 과실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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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에스엠 2021.06.10 23:56  
[@통닭천사] 뒤에 보행자 주의 표지판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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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닭천사 2021.06.11 00:01  
[@에이치에스엠] 저거는 차가 지나다니는 사람 조심하라고 하는 표지인 것 같고.. 내가 시설관리 + 안전쪽 업무 하다보니까 별에 별 상황 다 겪어봐서.. 저런 비슷한 사람 정말 많은데 소송가면 의외로 꽤나 이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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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닉순두 2021.06.11 00:59  
그냥 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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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이요 2021.06.11 02:10  
너무 욕들만 하시는데 저렇게 골절된 경우 승소하는 경우 많아요. 주변에도 저런 경우 있었는데 보상청구하고 생각보다 큰 단위로 보상받았어요. 저런 큰 업체에서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 보험을 들어놓기도 합니다. 욕하기 전에 내가 저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절대 저렇게 다칠 일 없고 내 과실로 다 인정할거다' 하신다면 할말은 없습니다.

럭키포인트 22,005 개이득

머전형님 2021.06.11 07:48  
[@닉네임이요] 마감불량이라 잘 깔려있는 보도블록들 중 튀어나와있는 하나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면 소송을 걸 수 있지만

저 경우는 규정대로 시공된 연석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요.....
연석 밟고 미끄러져서 다친것에 소송걸고 승소하면
전국에 있는 연석 다 고치거나, 없애거나, 연석관련 사고 죄다 보상해줘야 함
닉네임이요 2021.06.11 10:13  
[@머전형님] 음...  말씀의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저상황에서 승소가능성을 우리끼리 따져보자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승소가능성이 있더라도 소송을 하면 안된다는 말씀이신지요?... 승소라고 하긴 뭐하고 업체에 과실이 잡힌다로 이야기하는게 좋겠네요
머전형님 2021.06.11 11:04  
[@닉네임이요] 저렇게 골절된 경우 승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라고 적어주셔서 제 의견을 적어봤습니다.

제 의견은 골절 전도사고의 원인이 보도블록의 시공상태나 , 횡단보도 도장or포장의 마감재 선정 실수로 인한 미끄러움 이런거면 건축주에게 소송을 걸어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저렇게 연석밟고 넘어진거면 승소하기 힘들지 않을까.....싶어서 글을 써봤습니다
연석은 뭐 특별한거냐... 하시겠지만 연석은 시공 규정이 정해져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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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이요 2021.06.11 12:39  
[@머전형님] 차사고 과실비율처럼 이것도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손해사정관 고용해서 알아서 처리하게 두면 돼요. 업으로 삼는게 아니라면 관련규정을 자세히 알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게 소유주에게 과실이 잡힌다고? 하는것도 실제로 손해사정관이 잡아서 가져옵니다. 대신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하기엔 힘들고 손해사정관을 고용하면 보상금의 수수료 일정비율을 받고 수행해줍니다.

 상황을 두고 당사자의 부주의를 탓하는 제 3자도 있겠지만 그런 의견이 중요한가요? 당장 내가 다쳤고 내 일상을 상당부분 잃었는데. 특히 골절상은 일상생활이나 생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걸 모르고 있으면 혼자 감내하다 힘들어질 수 있어요.
 보고 댓글로 욕만 하시는 분들이 많아보여서 써봤어요.
클린봇 2021.06.11 02:16  
눈은 집에 놓고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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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츄장 2021.06.11 02:52  
ㅈㄴ 시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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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비기디잌 2021.06.11 07:50  
보면 충분히 차에서 내린다음
첫발을 디딜때 주의안하면 넘어지게끔 생김.

과실 당연히 잡힐듯

럭키포인트 23,170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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