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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챔기름  
[@월급루팡] 고발도 형사고 지금은 본인 피해입은상황도 아니라 고소는 불가, 고발은 가능
그리고 보행자주의의무고 우측통행이고 나발이고 자전거가 출입통제된곳으로 진입해 벌금형 맞은거 같은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차로 취급됨
BEST 2 VladimirPutin  


자연공원법 86조에 의하면 금지된곳에서 차량 통행은 5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아마 저정도의 ㅂㅅ이라면 지가 경찰부르고 경찰이 나가라고 했는데도
지가 잘했다고 난리치다가 퇴거 명령 불복으로 씨게 때려맞은듯???
18 Comments
잔머리아이큐160 2020.02.19 13:14  
정의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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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루팡 2020.02.19 13:16  
뭘로 형사처벌이 되지? 때렸나?
그리고 형사는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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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기름 2020.02.19 13:28  
[@월급루팡] 고발도 형사고 지금은 본인 피해입은상황도 아니라 고소는 불가, 고발은 가능
그리고 보행자주의의무고 우측통행이고 나발이고 자전거가 출입통제된곳으로 진입해 벌금형 맞은거 같은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차로 취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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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덕 2020.02.20 09:45  
[@챔기름] 이 형 말씀이 맞음. 나도 라이더지만 자전거 출입금지구역이랑 인도에서 큰소리내는 사람들은 그냥 무식한걸로 밖에 안보임 ㅋㅋㅋㅋ 인도에서 사람 치고 그냥 지나가면 뺑소니로도 가능하다고 함 무조건 사람이 먼저임 서로 배려하는게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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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보 2020.02.19 13:21  
몸싸움있는것도 아닌데 무슨 벌금 70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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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정거 2020.02.19 13:30  
자동차통행뭐시기 그런거로한거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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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kzk 2020.02.19 13:36  
인도침범같은거로 들어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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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adimirPutin 2020.02.19 13:39  


자연공원법 86조에 의하면 금지된곳에서 차량 통행은 5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아마 저정도의 ㅂㅅ이라면 지가 경찰부르고 경찰이 나가라고 했는데도
지가 잘했다고 난리치다가 퇴거 명령 불복으로 씨게 때려맞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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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IIl 2020.02.19 13:46  
[@VladimirPutin] 약식이라 즉결심판 넘어갔는데 가서 억울하다느니 빽빽거리면 판사가 빡 돌아서 다른거 엮어서 더 먹이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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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김김 2020.02.19 14:01  
[@lIlIIl] 즉결심판은 법원에 안갑니다. 따라서 판사가 빡돌일도 없거니와 판사가 빡돌아도 판사가 다른걸 엮을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약식명령은 검사가 하는 것이라, 즉결심판과도 다릅니다.
뚜루뚜빠라빠밤 2020.02.19 19:32  
[@김김김김] 즉결심판은 법원에 가요. 즉결심판하기로 지정된 날에 법원에 출석해서 재판받는거임
가서 판사님이 여쭤보시는거 대답 몇번하고 간단하게 벌금형받고 나오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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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김김 2020.02.19 13:59  
[@VladimirPutin] 과태료는 행정처분이고, 벌금은 형사처분입니다. 따라서 당해 조항으로 위와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뭘로 형사처벌 되었는지는 글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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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2020.02.20 11:15  
[@VladimirPutin] 도로교통법으로 묶으면 가능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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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구님 2020.02.19 14:03  
보배는 주작이 많아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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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난초 2020.02.19 14:29  
실제면 꺼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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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틴 2020.02.19 20:28  
ㅅ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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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군님 2020.02.19 21:45  
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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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퀸 2020.02.20 09:51  
내가 기대한 자전거 쫄쫄이는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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