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왕]
출소 이후 보복이 두려워서 합의해주는 사례도 꽤나 많음. 이번에 잡힌 최신종만 봐도 이전에 여러차례 성추행사건 있었는데, 피해자들이 최신종 협박에 못이겨서 합의해줌ㅡ 진짜 미친놈이어서 출소 후에 연쇄살인마로 결국 붙잡혔으니, 평소에 알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복이 충분히 두려울만함
더욱이 협박했다고 경찰에 신고해도 몇십년씩 살고나오는게 아니기때문에 보복여부까지 생각해야하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고민할 수 밖에 없는거, 고로 합의하는게 단순히 돈을 더 땡기겠다고 해주는건 아님.
[@메르카토르]
합의는 양형참작 요소긴 하지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수단이기도 함. 양형에 참작해주는 것 자체가 '너 돈 줬으니까 딜해준다'가 아니라 '네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양형에 참작해주겠다'라는 개념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것임. 그래서 피해자는 합의 제안 자체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고.
범죄 피해자로서 경험인데 범죄자의 절대다수는 합의 안 해주고 애초에 할 생각도 없음. 보통 나락의 인생을 살기 때문임. 그나마 진짜 그 순간 자제력을 잃거나 우발적으로 범죄한 인간들이 합의를 노력함. 아니면 막장인생의 부모가.
합의를 협박의 수단으로 쓰는 인간은 절대 많지 않음. 극히 소수 중에서도 극히 소수임. 주문 전체도 아니고 딸랑 저 사례만 보고 협박에 썻는지도 알 수 없음. 아닌데?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할 수 있는데 왜 뉴스에 나올까요? 그만큼 예외적인 사례이기 때문임.
법은 감성이 아니라 이성의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판단해야함. 한국 남자들 겉으로는 매번 한국사법계가 여성친화적 페미판결난다면서 분노하는데 이런 글에서, 수백 수천 수만의 범죄 중에서도 한 두개 보고 복합적 고찰없이 법원만 욕하는 세태가 현 대한민국 사법에 '성인지감수성'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개념을 탄생시킨 것임.
[@서울시장]
고소고발 사례는 본인도 경험한 바 있으나, 범죄형태에 따라 보복의 경우 및 합의시 느껴지는 압박갑은 분명히 존재함ㅡ 절대 극소수의 사례가 아님
여성은 말할것도 없가니와 남성의 경우에도 상해치사, 폭행과 같은 사례에서는 합의 안해줬을때 보복에 대한 고민 분명히 존재하고, 본인만 해도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면서도 은연 중에 협박성으로 느껴지는 발언이 분명히 있었음, 극히 소수 중에 소수라고 하는데 글쎄요, 님이 겪은 재산죄 같은 경우가 아니라 폭력성을 띠는 범죄의 경우엔 합의를 해달라며 은근 강요하는거 실제로 많아요,
겪은거만 해도 합의 안해줬더니 사무실 안옮기지? 이러던데 이런 말 하나도 협박성 발언이죠, 이런 경우가 극소수라구요? 아닐걸요, 더군다나 우발적인 경우에 합의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여러차례 경험해본 사람들이 '합의'를 잘 이용해먹는 경우가 많더이다
그리고 합의가 무조건 감경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왜 감성과 이성의 영역으로 구분지어야 하는지도 이해안됨. 전문가들조차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의 정신상태, 교화여부, 심층면접 등을 통해서 감경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런 절차없이 지금 대부분 합의=감형으로 무조건적으로 이어지니 사람들이 비판하는거지, 무슨 감성으로 판결을 내리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행복은참작은것]
그렇게 감정적으로 모든 성범죄는 끔찍하다 하고 호도할 문제가 아님. 그럴거면 재판을 왜하고 법리가 왜 있냐
잔혹하게 강간하고 피해자랑 합의도 안하고 증거 있는데도 무조건 부인하는 범죄자랑,
강간했어도 폭행협박 정도가 경미하고, 유죄 인정하고, 피해자랑 합의하는 범죄자 사이 차등은 당연히 있어야지 당연한 소리를 길게 쓰게 만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