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꽐라센도]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제86조)
징병검사 통지서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 당일에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6개월 이하의 징역(제87조)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하여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제87조)
현역병 입영(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병력동원소집과 전시근로소집은 2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이나 소집을 하지 않은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제88조)
제2국민역 중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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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통지서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 당일에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6개월 이하의 징역(제87조)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하여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제87조)
현역병 입영(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병력동원소집과 전시근로소집은 2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이나 소집을 하지 않은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제88조)
제2국민역 중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제88조)
대단하다 대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