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배]
현역병 Vlog는 촬영도중에 군기밀 사항이 누설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영상 편집이나 이런거 자체가 공익처럼 자유롭지 않으니
비교 자체가 안되고 실질적으로
현역병이 복무중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게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컨텐츠가 한정적이라 퇴근하면 민간인인 공익하고 비교선상에 둘수가 없음
[@서울시장]
근데 취미와 직업의 기준을 어떤 법리로 해석을 해서 누가 결정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금지할 강제성의 당위가 없을 것 같은데 저 유투브 활동으로 인해서 업무상 차질이 발생했으면 모르겠지만 업무상 차질도 없고 집가서 여가시간에 수익창출 없이 취미로 했다고 하면 저 행위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아무런 강제성이 없는거 아니야?
[@하하]
그러나 저 취미 행위가 훗날 영리를 취득할 수 있는 행위가 되고
다른 댓글에서도 많이 언급 하고 있지만 현역들과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는게
크지 않을까 싶음
현역들은 복무중에 제대 후 필요한 취업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한게 아직까지 자격증 시험 준비나 가능한 수준이고
이 이상 무언가 더 가능할 수도 가능해서도 안되는 구조인 반면에
공익은 출퇴근에 퇴근시간 이후가 자유롭다는 이유로
복무기간 이후 수익구조 기반을 마련하거나 유지하는게 가능하다는게
문제가 되는거고 국방부 소속 까지는 아니지만 엄연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병무청이 제재를 하는게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번이나]
그런건 괜찮음. 다른 예시로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어서 배당금 받고 있는 상태에서 복무시작하게 되면 그냥 신고만 하면 됨. 주식팔라고 안함. 대신 일하는 시간에 주식시장에서 사고파는 행위는 금지됨. 예약매수/매도는 허락되지만 뭐
자영업, 사업, 스타트업등 자기 명의로 하고 있던 경우에도 신고만 하면 되고. 새로 시작하는건 안되는데 일정기간 이상 사업을 했던 상황이면 그걸 접고 오거나 오너쉽을 넘기고 오는게 안되기에 허락해주는듯?
이게 원칙상 NGO에서 무급으로 봉사하는 것도 겸직허가 받고 일해야함. 기관장이 허락해주고 병무청에 공문올리면 처리해주는건데 장성하는 기관장선에서는 ok했는데 병무청에서 깐거라고 봐야지
[@두번이나]
복무전에 작업한 부분이라 그건 건드릴 수 없음
복무 중에 한다면 그게 문제인거지 본문도 그렇고
GD가 비슷한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
입대하고 사실상 빅뱅 마지막 곡이라고 할 수 있는
꽃길이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GD가 복무중에
곡이 발표 됐지만 곡작업 자체를 입대 전에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었음 물론 이런점을 이용해서
편법을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엄연히 복무 중에 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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