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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히즈베이글  
[@꽐라센도] 천조국은 저런 절도죄 선처할듯
15 Comments
꽐라센도 2019.09.23 01:21  
잘한건 잘한거고 절도죄는 따로 적용될듯

근데 추천비추천버튼이 옆으로 몰린건 또 첨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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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즈베이글 2019.09.23 01:24  
[@꽐라센도] 천조국은 저런 절도죄 선처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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꽐라센도 2019.09.23 01:26  
[@히즈베이글] 옳게 된 나라네
전진배럭 2019.09.23 01:38  
[@꽐라센도] 한국에서도 저런건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서 절도죄로 처벌 안함. 다만 트럭에 손상이 있으면 민사상 책임은 질지도 모르지만, 그것도 저 환자들과 연대해서 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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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롤롤요로 2019.09.23 02:06  
[@전진배럭] 게다가 모금 추모 문화가 활발해서 걱정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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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개는안물어욧 2019.09.23 09:31  
[@전진배럭] 한국이면 민사소송 걸리고 환자들은 쌩까서 독박쓰기에 충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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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배럭 2019.09.23 11:06  
[@우리개는안물어욧] 음 다시 곰곰히 생각해봤는데, 오히려 한국이 반대로 미국보다 나을듯.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서 절도죄로 처벌 안하는것은 물론이고, 이는 "긴급피난"으로도 처벌을 안 받을 수 있어. 생명>트럭이기 때문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트럭에 손상(본문에는 그저 운전했을뿐 손상이 있다는 이야기도 없지만)이 있다해도 절도죄는 물론이고 손괴죄로도 처벌할 수 없어.
그럼 민사적 책임은 어떠한가? 물으면 일단 본문 내용만으로는 트럭 주인의 손해는 그저 환자를 운송하는 동안 트럭을 이용하지 못한 부분에 국한되지만, 너의 기묘한 피해의식대로 최대한 확장한다고 해도 여전히 저 의인이 책임을 질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 민법 제761조 제2항에서도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기 때문이지. 반대로 미국에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니 말대로 독박을 쓸 가능성이 있지만, 한국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지.

한국에 대한 무분별한 증오는 너의 삶을 갉아먹는단다...만약 저 법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해도, 환자들이랑 연대해서 책임진다는건 곧 환자들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거고, 또 책임부분만큼만 배상하면 된다는거야. 그리고 그 책임은 본문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매우 적다. 한국 법을 우습게 아는데, 너가 상상하는거보다 합리적이다. 왜 그렇게 아무 근거 없이 한국의 법체계를 까내리는거야? 일단 결론을 정해놓고 말하니깐, 이렇게 실제와는 현저히 다른 답을 억지로 내리게 되잖아.
우리개는안물어욧 2019.09.23 11:11  
[@전진배럭] 길어서 안볼란다
전진배럭 2019.09.23 11:12  
[@우리개는안물어욧] 평생 그렇게 남탓하면서 살아라ㅋㅋ
우리개는안물어욧 2019.09.23 11:13  
[@전진배럭]
전진배럭 2019.09.23 11:16  
[@우리개는안물어욧] 쿨찐
우리개는안물어욧 2019.09.23 11:16  
[@전진배럭]
두번이나 2019.09.23 01:58  
으엉 실수로 비추눌러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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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리어빙 2019.09.23 02:08  
ㅅㅂ꺼 나도 글 화면 버벅이더니 비추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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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밴 2019.09.23 08:26  
저런건 착한사마리안법에 적용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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