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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켓배송, 새벽배송 못하게 됨

광명사람 64 8460 34 0










코로나 때문에 밤 늦은 시간에 가게들 다 문 닫아서

 

쇼핑하기도 힘든데 전통시장,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쿠팡 로켓배송,  새벽배송 못하게 한다고 함 ㅋㅋㅋㅋㅋ

 

대형마트, 백화점도 주말에 의무 휴업하도록 만듦 ㅋㅋ


Best Comment

BEST 1 우르오스  
레알 정치하는 새끼들 법안 나오는거 보면 그냥 표받을려고 하는거 같음
이럴수록 전통시장 더 안갈거 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
BEST 2 StudyAdmini  
[@으악] K-180
BEST 3 네뒤에서  
[@우르오스] 원래 그바닥 생리이긴 하지만, 민주당은 선을 넘는 짓을 넘 밀어부침. 무능력의 소치인듯
64 Comments
답변달지마 2021.01.16 23:10  

럭키포인트 4,074 개이득

X181 2021.01.16 23:50  
미친..

럭키포인트 10,486 개이득

자화상 2021.01.16 23:51  
기사 읽고 위헌 등 너무 말도 안되는거 같아서 직접 확인해봄

■ [산자중기위_검토보고서](2020.7.)유통산업발전법안(이주환, 이장섭, 어기구, 이동주, 김정호, 홍익표, 김경만 의원안)

일단 다른 내용도 많은데, 젤 믿기지 않는
1km 에서 개정해 반경 20km 제한하자는 개정안 발의한 의원은
김정호 의원(민주당 / 경남 김해을 / 2선 / 산자중기위 / 참여정부 출신 / 김경수 지역구 후임)

● (김정호의원안 제13조의3)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현행 1km에서 20km로 확대하는 내용

○ 취지 : 한 연구에 따르면 1차 상권 기준 광역쇼핑시설의 배후상권 범위가 업태별로 11.4km에서 21.3km로,
현행 1km 반경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소상공인 보호라는 현행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기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

○ 쟁점 :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기존 1km) 내에 대규모점포 등이
무조건 입점을 못하는 것은 아님
사실상 허가제에 준하는 등록제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장해도 대규모점포가 입점할 수 없음
다만 확대하는 이유는 현재 보존구역에서 벗어나는 반경 2~20km도
대규모점포의 영향을 받는 배후상권 범위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보호라는 본래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km 이내 입점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임

○ 산자부는 현재 허가제 자체가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강력한 규제인데다
현재도 상당 지역이 출점제한지역에 해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존구역의 면적이 사실상 400배가 증가하게 되면
대규모점포의 입점이 사실상 금지될 수 있다는 회의적 입장임
공정위도 소비자 권리에 따라,
농림부는 하나로마트 등 농민과 소비자 권리를 우려하여 회의적 입장임

(※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 : 전통시장 등 경계로부터 1km의 조례에 따른 지역으로,
구역 내에 SSM 개설 시 의무적으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구역 내에 대규모점포 등 개설·변경·등록 시에는
지자체장이 등록 제한 또는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음)

● 홍익표 의원은(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 / 과기방통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출신 / 임종석 지역구 후임)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1km)을 상업보호구역으로 대체하고,
신도시 등 수요지역은 상업진흥구역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발의했음

○ 다만 기존 1km 반경에 적용되던 상업보호구역에는
기존 지자체장의 선택지였던 등록 제한·조건부 허가에서 등록 금지를 추가했음
→ 즉, 기존에는 전통시장 1km 반경 내에 입점 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었지만,
이제 등록 금지까지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 거임

○ 그리고 기존에는 전통시장만 보호받았지만
골목상권 등의 소상공인도 해당할 수 있도록
상업보호구역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또한 기존에는 구역 지정 절차가 간소화하여 지자체장 재량이 많았지만,
토지 및 건물 관련 권리인과 지역주민을 수렴할 수 있는 협의회, 중기부장관 협의 등
기존 지자체장 외에 일반시민과 중앙정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필자는 등록 제한 or 등록 금지 or 조건부 허가의 정확한 차이를 알지 못함)
(※ 해당 심사가 건축 허가나 등록단계, 입지단계 등 언제 이뤄지는지 알지 못함)
(※ 산자부는 등록의 금지가 구역을 설정할 때 등록 자체를 받지 않도록 하는것인지
아니면 어느 구역이든 등록은 받지만 검토 후 금지하는 것인지 모호하다는 의견)

○ 현행법에는 없었던 신설 상업진흥구역은
해당 구역에서는 기존 개설등록 시 제출하던 지역협력계획서를
미첨부하도록 규제 완화를 통해 신도시 등 수요지역에 신규출점을 유도하기 위함임

○ 산자부는 현행법과 달리 갈등을 사전 조정할 수 있다는 호의적 입장이며,
신규출점 유인 효과가 부족하므로 상권영향평가서도 함께 면제하자는 입장임
반면, 중기부가 보호구역 설정에 관여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지방자치에 따라 반대 입장임

■ 결론 : 현재 보도된 내용과 다른 점이 있음

보통 같은 법조항에 대한 개정안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 대안으로 수정된 후 본회의에 상정됨

→ 전통시장 20km 내 대규모점포 입점 관련한 개정안은
김정호 의원안과 홍익표 의원안이 겹침(외에도 있을 수 있음)
김정호 의원안은 대규모점포의 영향력이 20km까지 미치니
현행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려면 기존 1km에서 20km로 확대하자는 것이고
등록 금지 권한을 추가하자고 하지는 않았음

홍익표 의원안은 기존 1km 반경에 해당하는 신설 상업보호구역에만
등록 금지를 추가 신설하자는 입장임
이것도 1km 반경 내 입점 완전 금지가 아니라,
기존 지자체장 권한 중 제한과 조건부 허가 2개에서 금지권을 추가한 것임

∴ 즉, 김정호 의원안과 홍익표 의원안에 따르면,
그들이 전통시장 20km 반경 내 대규포점포 입점을
완전 금지하자고 주장한 적은 없으며
한국경제, 중앙일보 등의 보도 내용은 허위사실임

→ 물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님
같은 법조항에 대해 다수 개정안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와 소위에서 의원과 전문위원, 정부위원 등의 회의를 거쳐
각자 의견을 해당 상임위 개정안으로 절충 후 본회의에 상정함

따라서 절충 과정에 따라,
김정호, 홍익표 의원안이 모두 반영될 수도, 모두 안될 수도 있는 것이며
다른 개정안에 우선순위가 밀려 다음 국회까지 회기만료 폐기될 수도 있음

∴ 그러므로 아직 상임위에서 상정만 되고 심사 한번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김정호, 홍익표 의원이
"전통시장 20km 반경 내 대규포점포 입점을 완전 금지하자"고 주장했다는 보도는
한국경제TV 신선미 기자, 중앙일보 전영선 기자 등의 허위사실 유포임

(※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들은
20.11.17 특허 소위 상정 이후 한번도 다뤄진 적이 없음
그러므로 본회의 상정도 안된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함
→ 상임위 통과를 의미했다면 상정이라 표현하므로 통과는 본회의 통과가 맞음)

(※ 검토보고서가 109쪽이라 로켓·새벽 배송 관련은 확인하지 못함)

(※ 참고로 필자는 웹툰·드라마 송곳이나 영화 카트에 나오는 쇼핑몰의 노동자들처럼
대규모점포는 단일적 개체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는 입장임
따라서 전통시장 이익집단 대표보다
쇼핑몰에 입점한 영세업자와 그 직원들이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의무휴업일 같은 것을 하는 것은 효과는 적고 폐해는 적다는 입장임

∴ 내가 민주당 쉴드치려고 이런 글 쓴게 아님)

럭키포인트 16,140 개이득

심시티 2021.01.17 00:09  
[@자화상] 수고하셨습니다

럭키포인트 10,659 개이득

자화상 2021.01.17 11:49  
[@심시티] ㅜㅜ 어제 귀찮아서 다시 읽어보고 안다듬었는데 약간 수정할 부분이 있네요

개정안 원문은 안읽고 검토보고서의 요약본만 읽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홍익표 의원안의 상업진흥구역은 딱히 반경에 대한 내용은 없는듯 20km 같은 ?
물론,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은 쏙 뺀 편향적인 보도인 거는 맞음

그래서 보도가 지적한건 김정호 의원안만 해당하는거 같은데
원래 1km 내에서 적용되는 허가제가 얼마나 빡빡한지에 따라서 뉘앙스가 달라질듯
만약에 기존에 심사제에서 입점 신청하면 10에 9은 불허했다면
20km로 반경만 늘리는 것도 우려할만 하지만
10에 9은 허가해줬다면 20km로 늘려도 입점이 불가능한 것처럼 말하면 안되니까

근데 그런 내용이 없이 단정적으로 적은게 문제이고
조건부 허가나 등록 제한에 대한 같은 기존 제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도 편파적임
20km로 늘리더라도 본질은 허가제에 가까운 등록제인데
(한국경제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
(중앙일보 "전국엔 대형마트나 쇼핑몰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은 없다")
위에처럼 교묘하게 금지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긍정적인 내용은 아예 제외했으니까요
 
게다가 아직 심사 한번 안했는데
한국경제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월부터 시행될 것처럼 이야기한 거는 빼박 문제

얼마나 앞뒀냐고는 안했으니 1달이 걸릴 수도 10년이 걸릴 수도 있긴 함

아래는 위에거 수정하고 다듬은 본문입니당

―――――――――――――――――――

■ 개정안 및 검토보고서 내용 요약
※ 출처 : [산자중기위_검토보고서](2020.7.)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이주환, 이장섭, 어기구, 이동주, 김정호, 홍익표, 김경만 의원안 종합)

―――――――――――――――――――

● 김정호 의원안
(민주당 / 경남 김해을 / 2선 / 산자중기위 / 참여정부 출신)

※ (현행법) 전통상업보존구역 : 전통시장 등 경계로부터 1km의 조례에 따른 지역으로,
구역 내에 SSM 개설 시 의무적으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구역 내에 대규모점포 등 개설·변경·등록 시에는
지자체장이 등록 제한 또는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음

○ 내용 :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현행 1km에서 20km로 확대하자는 개정안 발의한 의원은 김정호 의원임

○ 취지 : (연구) 1차 상권 광역쇼핑시설의 배후상권 범위가 업태별로 11.4km에서 21.3km로,
현행 반경을 1km만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소상공인 보호라는 현행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기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
 
○ 쟁점 :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기존 1km) 내에 대규모점포 등이
무조건 입점을 못하는 것은 아님
사실상 허가제에 준하는 등록제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장해도 대규모점포가 입점할 수도 없을 수도 있음

→ 다만 확대하는 이유는 현재 보존구역에서 벗어나는 반경 2~20km도
대규모점포의 영향을 받는 배후상권 범위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보호라는 본래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km 이내 입점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임

○ 이견 : 산자부는 현재 허가제 자체가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강력한 규제인데다
현재도 상당 지역이 출점제한지역에 해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존구역의 면적이 사실상 400배가 증가하게 되면
대규모점포의 입점이 사실상 금지될 수 있다는 회의적 입장임
→ 공정위도 소비자 권리에 따라,
→ 농림부는 하나로마트 등 농민과 소비자 권리를 우려하여 회의적 입장임

∴ 현행 제도에 따른 등록제가 얼마나 엄격한지에 따라
기존 1km에서 20km로 보존구역을 확대하자는 개정안의 심각성도 달라질 것임

―――――――――――――――――――

● 홍익표 의원안
(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 / 과기방통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출신)

○ 내용 :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1km)을 상업보호구역으로 대체하고,
신도시 등 수요지역은 상업진흥구역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발의했음

○ 상업보호구역 : 다만 기존 1km 반경에 적용되던 상업보호구역에 한해서는
기존 지자체장의 선택지였던 등록 제한·조건부 허가에서 등록 금지를 추가했음
→ 즉, 기존에는 전통시장 1km 반경 내에 입점 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었지만,
이제 등록 금지까지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한 거임

(※ 산자부는 등록의 금지가 구역을 설정할 때 등록 자체를 받지 않도록 하는것인지
아니면 어느 구역이든 등록은 받지만 검토 후 금지하는 것인지 모호하다는 의견)

(※ 필자는 등록 제한 or 등록 금지 or 조건부 허가의 차이 정도를 모르겠음)
(※ 해당 심사가 건축 허가나 등록단계, 입지단계 등 中 언제 이뤄지는지 모르겠음)

○ 사각지대 해소 : 그리고 기존에는 전통시장만 보호받았지만
골목상권 등의 소상공인도 해당할 수 있도록
상업보호구역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갈등 조정 : 또한 기존에는 구역 지정 절차가 간소화하여 지자체장 재량이 많았지만,
토지 및 건물 관련 권리인과 지역주민을 수렴할 수 있는 협의회, 중기부장관 협의 등
기존 지자체장 외에 일반시민과 중앙정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상업진흥구역 : 현행법에는 없었던 신설 상업진흥구역은
해당 구역에서는 기존 개설등록 시 제출하던 지역협력계획서를
미첨부하도록 규제 완화를 통해 신도시 등 수요지역에 신규출점을 유도하기 위함임

○ 이견 : 산자부는 현행법과 달리 갈등을 사전 조정할 수 있다는 호의적 입장이며,
신규출점 유인 효과가 부족하므로 상권영향평가서도 함께 면제하자는 입장임
반면, 중기부가 보호구역 설정에 관여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지방자치에 따라 반대 입장임

―――――――――――――――――――

■ 평가 :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음

○ 보통 같은 법조항에 대한 개정안이 중복 제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 대안으로 수정된 후 본회의에 상정됨

○ 전통시장 20km 내 대규모점포 입점 관련한 개정안은
김정호 의원안과 홍익표 의원안이 겹침(외에도 있을 수 있음)

● 김정호 의원안은 대규모점포의 영향력이 20km까지 미치니
현행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려면 대규모점포 입점을 제한하는 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반경 기존 1km에서 20km로 확대하자는 것에 그침
등록 금지 권한을 추가하자고 한 적은 없음

∴ 다만, 기존 1km 반경에서 입점 신청을 했지만 제한된 사례의 비율과
등록 제한 및 조건부 허가가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금지 효과가 있는 것인지
등을 기사로 확인할 수 없었고 따로 조사하지는 않았기에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
등록 제한의 반경이 20km로 확대되는 김정호 의원안은 규제 정도가 달라질 것임
(※ 즉, 현행 제도에 따른 등록제가 얼마나 엄격하게 심사될지 알 수 없음)

● 홍익표 의원안은 기존 1km 반경에 해당하는 신설 상업보호구역에만
등록 금지를 추가 신설하자는 입장임
이것도 1km 반경 내 입점 완전 금지가 아니라,
기존 지자체장 권한 중 제한과 조건부 허가 2개에서 금지권을 추가한 것임

○ 신설 상업진흥구역은 입점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치하기 위한 규제 완화책으로(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면제),
이런 친자본적인 내용은 보도에서 전부 제외한 것은 중립적이지 못함

―――――――――――――――――――

■ 결론 : 보도 방향이 편파적인 측면이 있음

○ 김정호 의원안과 홍익표 의원안에 따르면,
그들이 전통시장 20km 반경 내 대규포점포 입점을
완전 금지하자고 주장한 적은 없음(기사와 불일치)

○ 보도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 김정호 의원안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등록제는 조건부 허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허가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통계 사실을 입증하기 전에
대규모점포 입점이 불가능해질 것이라 단정하는 것은 무리임

∴ 한국경제, 중앙일보 등의 보도 내용은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음
(한국경제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
(중앙일보 "전국엔 대형마트나 쇼핑몰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은 없다")

○ 물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님
같은 법조항에 대해 다수 개정안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와 소위에서 의원과 전문위원, 정부위원 등의 회의를 거쳐
각자 의견을 절충 → 상임위 명의의 개정안으로 통합 → 본회의에 상정함

따라서 합의 과정에 따라,
김정호, 홍익표 의원안이 모두 반영될 수도, 모두 안될 수도 있는 것이며
다른 개정안에 우선순위가 밀려 다음 국회까지 회기만료 폐기될 수도 있음

∴ 그러므로 아직 상임위에서 상정만 되고 심사 한번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김정호, 홍익표 의원이 마치,
"전통시장 20km 반경 대규포점포 입점을 불가능하게 만들겠다"고
주장한 것처럼 교모하게 과장·편향되게 보도한 경향이 있음
(※ 21.01.15 한국경제TV 신선미 기자 / 20.09.24 중앙일보 전영선 기자)

―――――――――――――――――――

○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들은
20.11.17 특허 소위 상정 이후 한번도 다뤄진 적이 없음
그러므로 본회의 상정도 안된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함

○ 상임위 통과를 의미했다면 상정이라 표현하므로 통과는 본회의 통과가 맞음

○ 한국경제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앞뒀냐고는 안했으니 1달이 걸릴 수도 10년이 걸릴 수도 있긴 함

―――――――――――――――――――

(※ 검토보고서가 109쪽이라 로켓·새벽 배송 관련은 확인하지 못함)

(※ 참고로 필자는 웹툰·드라마 송곳이나 영화 카트에 나오는 쇼핑몰의 노동자들처럼
대규모점포는 단일적 개체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는 입장임
따라서 전통시장 이익집단 대표보다
쇼핑몰에 입점한 영세업자와 그 직원들이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의무휴업일 같은 것을 하는 것은 효과는 적고 폐해는 적다는 입장임

∴ 본문은 여당에 유리하기도 불리하기도 한 내용으로,
원문의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중립적으로 서술했듯이
그것을 정리하여 보도와 비교한 본문도 중립적으로 썼음
즉, 문재인이나 민주당을 옹호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님)
그래다내가잘못했다 2021.01.17 00:39  
[@자화상] 감사합니다 근데 읽어도 뭔 소린지 모르겠다ㅠㅠ

럭키포인트 11,986 개이득

헐진짜로 2021.01.17 02:17  
[@그래다내가잘못했다] 요약해주면, 원래는 전통시장 반경 1키로이내에 대규모점포?들어올라면 허가를 받아야함
근데 한명은 반경 1키로를 20키로로 하자. 한명은 허가제가 아니라 금지로하자 인데,
기사에서는 두개를 합쳐서 반경 20키로 이내 금지! 로 말했다는거지요

럭키포인트 10,444 개이득

그래다내가잘못했다 2021.01.17 09:02  
[@헐진짜로] 아하!
자화상 2021.01.17 11:55  
[@헐진짜로] 오 대신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당

ㅜㅜ 어제 귀찮아서 다시 읽어보고 안다듬었는데 약간 수정할 부분이 있네요

개정안 원문은 안읽고 검토보고서의 요약본만 읽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홍익표 의원안의 상업진흥구역은 딱히 반경에 대한 내용은 없는듯 20km 같은 ?
물론,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은 쏙 뺀 편향적인 보도인 거는 맞음

그래서 보도가 지적한건 김정호 의원안만 해당하는거 같은데
원래 1km 내에서 적용되는 허가제가 얼마나 빡빡한지에 따라서 뉘앙스가 달라질듯
만약에 기존에 심사제에서 입점 신청하면 10에 9은 불허했다면
20km로 반경만 늘리는 것도 우려할만 하지만
10에 9은 허가해줬다면 20km로 늘려도 입점이 불가능한 것처럼 말하면 안되니까

근데 그런 내용이 없이 단정적으로 적은게 문제이고
조건부 허가나 등록 제한에 대한 같은 기존 제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도 편파적임
20km로 늘리더라도 본질은 허가제에 가까운 등록제인데
(한국경제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
(중앙일보 "전국엔 대형마트나 쇼핑몰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은 없다")
위에처럼 교묘하게 금지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긍정적인 내용은 아예 제외했으니까요

게다가 아직 심사 한번 안했는데
한국경제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월부터 시행될 것처럼 이야기한 거는 빼박 문제

얼마나 앞뒀냐고는 안했으니 1달이 걸릴 수도 10년이 걸릴 수도 있긴 함
자화상 2021.01.17 11:53  
[@그래다내가잘못했다] 죄송해여 귀찮아가지고 요약 정리 한다음에
다시 읽어보면서 다듬어 보.지를 못했네여
약간 오류도 있구요 ㅜ

아래분 말이 맞아요

암튼 위에 썼듯이 기사에서 마냥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한건 아닌데
(기존에도 1km 반경은 등록 제한을 하고 있었는데
이 등록 제한이 실제 얼마나 빡빡하게 적용되는지는 모르나
빡빡하게 적용된다고 치면 반경만 20km로 늘리는 김정호 의원안만으로도 위험할 수 있으니)

현재 실정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등록 제한이나 조건부 허가 이런 이야기도 없이
그냥 불가능해질 것처럼 부정적인 뉘앙스로 표현하는게
중립적이지 않은 내용 같더라구요
게다가 친자본주의적인 개정 내용도 있는데 그런건 다 제외해버림

그리고 아직 법안 심사 한번 안했는데
한국경제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월부터 시행될 것처럼 이야기한 거는 빼박 문제

얼마나 앞뒀냐고는 안했으니 1달이 걸릴 수도 10년이 걸릴 수도 있긴 함

아직 이해 안되시면 위에 대댓글에 수정본 읽어보세요
유현주 2021.01.17 00:09  
이제 쿠팡맨들 숨통좀 트이겠네 대신 주간에 더 바빠지겠지만 되도 않는 새벽배송 안하게되어 다행임

럭키포인트 8,004 개이득

똑땅해 2021.01.17 08:05  
[@유현주] 트이다 못해 일이 없겠지
새벽배송 안하면 쿠팡 쓸 가치가 없음

로켓배송 하나 보고 쓰는게 쿠팡인데

럭키포인트 24,587 개이득

갓김치 2021.01.17 11:28  
[@유현주] 택배업계를 모르는체로 말하는거라 뇌피셜일 수 있겠지만,
새벽에 차도 안 막혀서 오히려 배송하기엔 좋을거 같은데요.

저는 쿠팡 프레쉬를 애용하는데
새벽배송 없어지면.. 쿠팡 쓸 일이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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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아 2021.01.17 18:04  
저런거 정하는 국회의원들은 다 ㅂㅅ인가. 생각을 못해? 같이 잘될방법을 생각해야지 같이 인되게 후퇴시키면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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