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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짜리 바이크 4일만에 박살난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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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데저트이글이 BMW 최고급 클래식 바이크+ 풀옵션을 60개월 할부로 구매함.




산지 4일만에 소울이 전속력 뒷빵꽂아서




 


전손.

바이크 박살나고 촬영장비, 안전장구 등등 해서 6700만원이 증발했다고 함. 

문제는 들이받은 놈이


 

책임보험. 그것도 미납해서 대인 120 대물 한도 2천밖에 안나오는 상황. 


 

사회초년생인데다 지금 직업도 없어서 보상할 능력도 없고, 합의 시도나 연락도 없다고 함. 



 

Best Comment

BEST 1 쿠팡친구  
일단 소송해서
평생 지급명령노예로 만든다음에
자살하게 만들어야할듯
아니면 빠듯하게 벌어서 다 갚던지
BEST 2 전자공학백수  
[@쿠팡친구] ㅇㅈ...합의.의도도 없으면 뒤지든말든 신경 안써야함...6천이 개집이름도 아니고 뒤에서 쳐박앗으면 보상을 할 생각해야지
BEST 3 ddm빵  
[@쿠팡친구] ㄹㅇ  통장압류하고 평생 갚게라도 만들어야지
25 Comments
쿠팡친구 2021.12.12 18:59  
일단 소송해서
평생 지급명령노예로 만든다음에
자살하게 만들어야할듯
아니면 빠듯하게 벌어서 다 갚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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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학백수 2021.12.12 19:03  
[@쿠팡친구] ㅇㅈ...합의.의도도 없으면 뒤지든말든 신경 안써야함...6천이 개집이름도 아니고 뒤에서 쳐박앗으면 보상을 할 생각해야지

럭키포인트 23,125 개이득

ddm빵 2021.12.12 19:25  
[@쿠팡친구] ㄹㅇ  통장압류하고 평생 갚게라도 만들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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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원 2021.12.13 09:21  
[@쿠팡친구] ㅇㅇ 인실좆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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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고슬밥 2021.12.12 19:03  
진짜… 책임감 없는 행동과 쾌락 너무 극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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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상남자 2021.12.12 19:04  
본인 무보험차상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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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다코코낫 2021.12.12 19:13  
[@씹상남자] 그러게 본인 또는 1촌 내에 가족이 가입되어 있으면 그걸로 처리하면 되는데

난 그래서 차 보험 갱신할 때 그거 꼭 확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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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상남자 2021.12.12 19:26  
[@빠다코코낫] ㅇㅇ 나도 책임보험 시팟련한테 한번 박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됨ㅋㅋㅋ
오늘부터뿜뿜 2021.12.12 19:27  
[@씹상남자] 바이크라서 자차 없다고 중간에 있음..(보험회사에서 안받아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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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상남자 2021.12.12 19:29  
[@오늘부터뿜뿜] 부모님꺼로도 되더라고ㅠ 근데 뒷빵 저래 박으면 존나 크게 다칠거같은데 ㄷㄷ
빠다코코낫 2021.12.12 19:35  
[@오늘부터뿜뿜] 무보험차 상해라는 게 걍 무보험차에 의해 사고나면 본인 보험한도에서 보상 받을 수 있음

차가 두 대라면 1대만 가입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 걸로 앎. 대신 무보험차 상해 가입할려면 최소 종합보험이어야 하는 걸로 기억

그래서 본인 또는 부모, 배우자가 무보험차 상해 가입되어 있으면 그걸로 처리 가능
쿵쾅이 2021.12.12 23:56  
[@오늘부터뿜뿜] 이륜차가 보험이 자차는 대부분 안되지만 무보험차 상해는 가입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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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놀룰루가이드 2021.12.12 19:05  
내보험으로 하고 구상처리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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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태양난 2021.12.12 19:15  
[@호놀룰루가이드] 차는 각종특약이 연에 몇천원 몇만원 수준이라 싹긁어서 보험들어가지만 오도바이보험은 그런거읎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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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땅 2021.12.12 21:59  
[@호놀룰루가이드] 나도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토바이는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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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커 2021.12.12 19:22  
이런 사고가 개빡치는게 차값이랑 치료비는 어떻게 구상청구한다고 쳐도 그 외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나 기회비용은 1도 못돌려받더라
아는 형이 차덕이라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포르쉐 샀는데 일주일만에 100:0 사고나서 차 전손처리당함
포르쉐 대기 기간만 1년 넘는데 그 기간에 대한 기회비용이며 뭐며 하나도 보상 못받음 존내 스트레스 받아하는 거 보니까 똥밟았다고 생각하기엔 그 똥이 너무 큰거같더라
두듀두두 2021.12.12 21:09  
[@조우커] ㅇㅇ.. 100:0이든 뭐든 사고는 진짜 안 나는게 무조건 장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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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2021.12.12 22:09  
[@조우커] 후 글만 읽어도 빡치는데 그 형님은 어떠셨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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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츄장 2021.12.13 00:38  
6억도 아니고 6천을 갚을 능력이 안 된다고? 보험에서 2천이면 총 4천인데??
당장이 아니라도 천천히 갚아나가야지, 연락도 없고 잠수탄거면 갚을 능력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거지. 제발 변호사 선임해서 평생 추징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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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귀몸살걸렸네 2021.12.13 02:34  
글 내용과 별개로..
요즘 '구상권 청구'라는 표현이 자주 보이는데 틀린 표현임. 구상권은 권리니까 '행사'하는 거고 구상금을 청구하는 거임. 다들 '손해배상청구'의 의미로 '구상권 청구'라는 말을 쓰는 것 같은데 구상권은 손해배상과는 다름.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것의 의미는, A가 B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상황에서 C가 A대신 B에게 배상을 하고, 배상한 금액만큼 다시 A에게 돈 달라고 한다는 거임. 보통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 액수만큼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식임.

따라서 보통 사람들은 구상권을 행사할 일이 거의 없음. 대부분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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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순정 2021.12.13 11:37  
소송해서 조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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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2021.12.13 13:12  
소송가야지 뭐 지급명령 받고 신불자로 보내버리면 나중에 법 무서운줄 알게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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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만보면점찍는토리찡 2021.12.13 13:35  
아 책임보험만 들어있는 음주 뺑소니를 동생이 당했는데 범인은 잡았는데 아직까지도 민사는 끝나지 않고 있음 현재 진향형 곧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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