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베스트 > 베스트
베스트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서 최종 승소."

상계동안상희 19 9138 48 2
이쯤되면 병1신이라야 군대를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병1신이니까 군대를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될 듯.
이제 대한민국 병역은 신성한 의무가 아니라 조선시대처럼 불가촉 천민들이나 지는 것.
난 절대 아들 군대 안 보낸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병역면제 시킬거임.

Best Comment

BEST 1 화나  
걍 비자발급 신청 자체를 반려한거고 이제 신청은 할수있는데 입국을 외교부에서 거부할테니 못올거임

요약하자면
- 유승준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한 비자발급과 입국신청서를 행정처가 그동안 발급거부와 입국반려 사유를 서면상에 기재하면서 당사자에게 전달없이 처분을 해왔음.
-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위와같은 상황. 거부처분을 취소할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거지
- 유승준은 당연히 이걸 문제삼아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줌 기사처럼
- 결론은 행정법 및 판례에 따라 위의 거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유승준에 대해서 비자발급과 입국처분을 무조건 해야한다는건 아님. 위에서 다시 입국거부와 비자발급을 거부하더라도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기때문에 너희들이 생각하는것과 달리 입국 가능성 없을듯 여기서 틀린거 있으면 지적좀
19 Comments
하체중독자 2020.03.14 03:59  
나라가 이모양인데 레버리지냐??

럭키포인트 9,698 개이득

탈모진행중 2020.03.14 10:15  
[@하체중독자] 버스언제 출발하져

럭키포인트 1,014 개이득

Adidas는누구겁니까 2020.03.14 04:13  
어차피 다시 비자발급거부하면 그냥 못들어옴

럭키포인트 4,667 개이득

디콘 2020.03.14 04:42  
12년 군번때 한참 브로커 판 치고 다닐때..
500~700에 면제 브로커 연결 해준다는 말
거절하고 남자색기가 다녀와야지 했다가
정확히 지금 없어진 306보충대 입소 첫날밤 후회함.식판에서 연느님 트리플 악셀해도 성공 하겠더라.

럭키포인트 205 개이득

먹방 2020.03.14 06:51  
[@디콘] 먹튀겠지

럭키포인트 4,697 개이득

스텔라아르투아 2020.03.14 05:13  
이번건은 LA총영사관이 위법하다고 판단한것이고 법무부에서 새로운 이유를 제시하여 비자거부 할 수 있다함.

럭키포인트 6,344 개이득

화나 2020.03.14 06:01  
걍 비자발급 신청 자체를 반려한거고 이제 신청은 할수있는데 입국을 외교부에서 거부할테니 못올거임

요약하자면
- 유승준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한 비자발급과 입국신청서를 행정처가 그동안 발급거부와 입국반려 사유를 서면상에 기재하면서 당사자에게 전달없이 처분을 해왔음.
-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위와같은 상황. 거부처분을 취소할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거지
- 유승준은 당연히 이걸 문제삼아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줌 기사처럼
- 결론은 행정법 및 판례에 따라 위의 거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유승준에 대해서 비자발급과 입국처분을 무조건 해야한다는건 아님. 위에서 다시 입국거부와 비자발급을 거부하더라도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기때문에 너희들이 생각하는것과 달리 입국 가능성 없을듯 여기서 틀린거 있으면 지적좀

럭키포인트 765 개이득

captain14 2020.03.14 16:30  
[@화나] 우선 출입국 관련 업무는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입국금지는 외교부가 아니라 법무부가 하는 거고,

대법원은 LA총영사가 '13년 전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실체적 하자) '문서가 아닌 전화로'(절차상 하자) 비자발급 불가를 통보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거임.

이번 판결의 기속력은 위 두 가지 사유에만 미치는 거고, 따라서 LA총영사가 재처분을 하면서 '13년 전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가 아닌 다른 사유를 근거로, '문서로써' 비자발급거부처분을 하게 되면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님.

결론적으로 아직은 스티브유가 이 땅에 발을 들일 수는 있는 것은 아니니 저 기사내용만으로 너무 분노할 필요는 없음.

럭키포인트 9,940 개이득

아니오 2020.03.14 06:07  
비자발급이되도 무조건 들어올 수 있는건 아니라서

럭키포인트 5,034 개이득

박거성 2020.03.14 06:31  
아으 고집 ㅅㅂ

럭키포인트 2,651 개이득

LPG깨스 2020.03.14 06:58  
국내 코로나가 조용해질려나...

럭키포인트 2,960 개이득

힐노예 2020.03.14 11:33  
[@LPG깨스] 나도 이생각 들었다 ㅋㅋㅋㅋ

럭키포인트 8,576 개이득

비질란테 2020.03.14 07:29  
ㄱ새키가 무릎꿇고 사정사정해도
못오는데 소송거니깐 더 열받네..

근데 갔다오는게 억울하다 느껴지는게
왜 더 ㅈ같지..자랑스러워야 되는데ㅜ
글구 국개의원 대기업
자슥들한테는 왜이리 미지근해?
마음속으로 진건가..빽있으니 당연하다구..

럭키포인트 8,226 개이득

zkzk 2020.03.14 08:15  
이정도 플로우면 한 10여년 뒤에는 들어오려나

럭키포인트 9,672 개이득

Netflix 2020.03.14 08:35  
외교부에서 조치한다함
풀어줄 생각 없댔음

럭키포인트 9,577 개이득

김길동k 2020.03.14 09:54  
입국 추천서가 입국 허가장의 성격은 아니라 크게 걱정 안함 ㅋㅋ

럭키포인트 2,881 개이득

병신은약도없다 2020.03.14 11:47  

럭키포인트 9,597 개이득

맥짱 2020.03.16 14:04  
ㅅㅂ

럭키포인트 1,801 개이득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