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
단순히 집 파는거랑 상가랑은 좀 다른데 상가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보기 때문에 각각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보유 기간이 달라서 그렇다. 그리고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10% 때문에 각각 안분해해서 계산하는지라 계산법이 단순 집 매매하는거랑 다름.
일단 다 무시하고 시세차익이 63억정도면 양도세만 누진공제 무시하고 42%라 26억정도임.
다만 5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파는걸 보니 장기보유 공제율 5년이상 적용하면 -10%라 단순 42%가 아니라는거 (이정도 수익율이면 괜찮다 싶은 시점에 턴거지...)
1가구 1주택은 양도세 개념 전혀 몰라도 되고, 다만 돌아가는 꼴을 보니 점점 아파트 가지고는 돈벌기 힘들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부모님이 부동산 자산이 쫌 있거나 상가가 있다면 개붕이들은 중간 중간 세무사한테 점검 꼭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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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돈번건 아니죠
굉장히 잘못된인식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