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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고요의바다  
[@트레바퀸] 짱깨면 인체신비전
BEST 2 도지코인  
[@바다] 그르네 제대로 못읽어봤네요 ㅈㅅ
23 Comments
민주가우습죠 2022.01.04 17:53  
궁금하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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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나 2022.01.04 17:53  
파란색을 뇌사 상태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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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넘 2022.01.04 17:54  
몸은 누구의 의지로 움직이는거지??각자 담당하는게 다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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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남자 2022.01.04 17:58  
자해를 막고 먹는것과 보는것을 차단하는 마스크를 강제로 착용시키는거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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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2022.01.04 18:01  
파란색의 눈, 입 등을 형량 만큼 구속..
살인죄를 저지른 죄수의 하루 일과 만큼만 눈과 입의 구속을 해제 해줌
팔과 다리는 보라색이 사용해야 하니까 구속하지 않고,
보라색의 의지대로 움직이도록 관찰과 감시를함
이를 어길시 처벌은 매우 쓴맛이나 매운맛 등으로 처벌. 파란 놈만 느끼게
보라가 불편 할것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결과는 살인 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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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톰볼 2022.01.04 19:28  
[@애플] 고문이잖아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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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범 2022.01.04 21:22  
[@애플] 돈 너무 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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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바퀸 2022.01.04 18:09  
한국인이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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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의바다 2022.01.04 21:36  
[@트레바퀸] 짱깨면 인체신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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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2022.01.06 07:50  
[@고요의바다] ??? :죽는다고? 그건 해봐야 알지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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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빨서른네개 2022.01.04 21:51  
왜사냐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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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코인 2022.01.05 10:55  
우선 옆에서 범죄를 방관했으니 같이 감옥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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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2022.01.06 07:50  
[@도지코인] 글을 좀만 더 제대로...
도지코인 2022.01.06 09:15  
[@바다] 그르네 제대로 못읽어봤네요 ㅈㅅ
댓글유도빌런 2022.01.05 20:53  
덕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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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그사장 2022.02.09 22:44  
해외의 사례를 보자면 역사상 총 3번의 샴쌍둥이 결합 범죄에 관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3건 모두 무고한 쌍둥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되거나 법원에서 석방 판결이 났음.

물론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 1925년 뉴욕 주에서 일어났을만큼 매우 오래된 사건인데다 세 사건 모두 다른 시기, 다른 관할 구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서 현재에도 모두 동일한 판결을 적용할지는 모르겠음.

일단 한국에서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역사적인 판례가 제정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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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산역 2022.02.09 22:58  
[@느그사장] 그렇구만 첫 판례가 중요하긴 한데
이미 외국에서 저런 식의 판결이 났으면 우리나라도 높은 확률로 비슷하게 따라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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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뿌뿡 2022.02.09 23:08  
와...진짜 어찌해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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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쥐썬더 2022.02.09 23:45  
이래서 내가 판사 안하잖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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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영상 2022.02.10 00:07  
법률적으로 샴쌍둥이를 2인으로 보는 국가라면 당연히 분리 할 수 없는 2인이므로 다른 한명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 공소권이 없다 혹은 무죄라고 보겠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미국은 아마 샴쌍둥이를 분리 할 수 없는 2인으로 보는거같습니다

샴쌍둥이를 1인으로 인정하는 국가라면 고민의 여지도 없이 살인죄로 기소당할꺼구요

한국은 장애인임으로 처벌보다 치료감호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살인자를 교도소에 격리하는것도 무고한 다른 인격체에게 처벌하는터라 무리니 치료감호라는 명분으로 치료격리하는 중도적 성격의 처벌하지 않겠나 싶네요

또 배심원 제도운용국가에서는 무고한 다른 쌍둥이에게 동정 혹은 여론에 힘입어 도덕적인 부분을 공략하여 무죄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법관이 중심이 되는 대륙법계에서는 살인의 사실을 인지하고도 막았다는 명백한 증거 혹은 알리려는 노력의 증거가 없는 이상 무죄인 쌍둥이도 살인죄의 종범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대륙법계에서도 무죄의 증거가 있고 법적 인격체를 두 명으로 본다면 절반의 살인죄는 법률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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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귀몸살걸렸네 2022.02.10 02:49  
형소법 471조 1항 7호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니 형집행정지되는 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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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이지은시대 2022.02.10 08:15  
저정도 상태면 보라색 멘붕와서 자살 먼저 할꺼 같음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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