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이 굉장히 일관적이지도 않고 증거도 없는데 바로 징역형 ㅅㅂ ㅋㅋㅋ
견찰이 조사 똑바로 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옥살이 한 사람에게 배상도 안줌 미친 ㅋㅋㅋㅋ
예전에 일면식도 없는데 길에서 주운 핸드폰 이용해서 한 남자 인생 조진 년도 그렇고 아주 극혐 판결이 너무 많음
그런데 견찰이 원래 견찰한거고. 기소한 검사가 더 이상한데; 결국 증거모아서 보고 위법수집증거라던지 증거능력 판단해서 기소하는건 검사인데 그걸 못알아채네, 그런거 막으라고 검사가 있는건데. 견찰이 주는대로 증거모아서 하는게 아니라 피의자신문이라던지 그런걸 검사가 다 다시 하는걸로 아는데 증거 채택할때 요건이 달라서. 참 수사기관 자체가 다 문제네 문제야. 근데 솔직히 이건 우리가 했어도 유죄나올수있었음.
[@Nddkxocieh37]
19세미만 피해자,정신,신체장애인 성폭행 사건때는 피해자 진술을 영상녹화하면 그자체로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서 증거로 될수있음. 그래서 그 증거 하나만으로 유죄를 때릴수있는거임 자백이 없어도. 우리가 뭐라고 진술한지 모르나 내용이 안맞다는게 진술 특성상 기억 자체가 사실과 다를수있기때문에 어느정도 차이가 나도 인정하는수밖에 없기도 하고.. 물론 그걸 밝혔어야하는게 경찰,검사기때문에 욕먹어야하는건 맞지만 그래도 중립기어는 없는거 같길래 한번 써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