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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남자  
[@그재] 헌법소원은 당사자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내에 제기해야함 일단은 그게 원칙임
BEST 2 불닭치즈볶음  
ㅋㅋㅋㅋ이병때 저러면 찍혀서 개고생시키고 쥐도새도모르게 궂은일은 다겪게할거면서
BEST 3 옹치  
[@도복순] 머리 길이로 친구 먹니?
18 Comments
광고주 2020.02.01 11:52  
신병 시켜야하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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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바 2020.02.01 11:55  
신병이 하면 답변 다르게할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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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치즈볶음 2020.02.01 11:55  
ㅋㅋㅋㅋ이병때 저러면 찍혀서 개고생시키고 쥐도새도모르게 궂은일은 다겪게할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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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야임마 2020.02.01 12:08  
[@불닭치즈볶음] 최악의 부대로 전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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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면바리 2020.02.01 12:01  
와 생각해본적 없었는데 맞네 위헌이네...
최소 배우신 분

왜 이걸 인지 못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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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사냥꾼 2020.02.01 14:24  
[@세면바리] 성격이 유한가보다 나는 불망쟁이라
머리랑 핸드폰 기본적인거 다 불만이었는데
군법이 병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만들어져있는데
그걸 교정하는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 안에서 인권을 많이 잃어버린거 같음

+ 제초작업 , 제설작업 , 일과이후에 일하는거 돈도 안주고 부려먹는다고 생각해서
화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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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재 2020.02.01 12:09  
왜 지금말해가 각하이면 공소시효도 싹다 없애야하는거아님? 이해가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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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2020.02.01 12:18  
[@그재] 헌법소원은 당사자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내에 제기해야함 일단은 그게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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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재 2020.02.01 13:06  
[@남자] 킹받네!
소곱창 2020.02.01 17:44  
[@남자] 근데 침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도 그렇게 되는건가요?

매 순간 순간이 침해일텐데 그럼 첫 침해만 유효한걸로 봐야하는건가.. 너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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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0.02.01 20:43  
[@소곱창] 그러니까 침해가 발생했는데도 침해라고 생각을 못한거니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일거임
그래서 1년 안에 하라는거
1년이나 참았다는건 그게 딱히 침해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나온 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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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곱창 2020.02.01 21:21  
[@히하] 아하 이해가 쏙쏙 되네요
도복순 2020.02.01 13:37  
선후임 없다며ㅋㅋ 이제 간부도 친구먹겠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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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치 2020.02.02 02:13  
[@도복순] 머리 길이로 친구 먹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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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20.02.01 15:15  
1년이내 제기해야하는데, 그럼 상병전이나 그 즈음해서 한다면 ..... 아직도 군생활 많이 남았는데

누가 제기할 수 있어...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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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수 2020.02.01 15:18  
똑똑한 친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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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난초 2020.02.01 16:03  
배타고 항해가는쪽 이발병으로 가면 합법적으로 기를 수 있음. 몇개월동안 배에서 자기말고 머리 잘라줄 사람이 읎어서 낄..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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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2020.02.01 21:3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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