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왕풀밝기]
말실수 하신 것 없어요. 제가 쓰고도 어투가 강해서 수정 또 수정했는데 결국 공격적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설명드리자면,
변호사가 언급하는 '횡령죄'는 법률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고, '폐기하라고 했으나 가져가라고는 안했으니'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현실에서 저 말이 내포하는 의미를 고려 안하고 관련 법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법을 문언대로만 해석했다는 얘기죠. 이때는 단어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건이 법 조항, 그 단어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만 따지면 되니까요.
[@열시반양념반]
헌법이 법률보다 훨씬 상위개념 아닌가요?
법률은 헌법과 틀릴경우 모두 무효가 된다고알고 있어서 제일 상위의 개념을 쓰게되었습니다. 쓰신 글을 읽으니 법률을 잘 아시는거 같은데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집어주시고 논지에 어긋난 부분도 어떠해서 어긋났는지 말씀해주시면 다음부터 이런 말실수를 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력왕풀밝기]
말실수 하신 것 없어요. 제가 쓰고도 어투가 강해서 수정 또 수정했는데 결국 공격적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설명드리자면,
변호사가 언급하는 '횡령죄'는 법률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고, '폐기하라고 했으나 가져가라고는 안했으니'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현실에서 저 말이 내포하는 의미를 고려 안하고 관련 법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법을 문언대로만 해석했다는 얘기죠. 이때는 단어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건이 법 조항, 그 단어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만 따지면 되니까요.
[@전력왕풀밝기]
반대로 헌법은 태생이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고민하고 해석해야하는 최상위법이에요. 뭐 자유 행복 같은 추상적이면서 근본적인 가치를 담는 게 헌법이라 그래요. 이미 제정된 헌법에서 그 의미를 고민하고 해석에 갈등도 생기는 게 당연하기도 합니다.
헌법은 최상위법이 맞고 법률은 현실에서 적용되는 구체적인 규범이라고 보면 되는데,
본문에서 횡령죄는 법률이고, 알바생에게 횡령죄를 적용하는 게 잘못이거나 과하다 생각하신다면 이는 법률을 융통성 없이 문자대로 적용했다는 비판과 같게 됩니다.
만약 해당 법률 혹은 알바생 입장에서 도움되는 법률을 끌어와 그 취지나 의미를 더 고민했다면 횡령죄가 아니게 되었겠죠.
[@열시반양념반]
아 한마디로 폐기를 동의없이 가지고 가면
횡령죄를 적용하는게 융통성 없는 과한처사이니 조금 더 세분화하여 법률을 적용해야된다는 말이군요. 확실히 알겠습니다. 전 폐기를 들고갔기에 점주와의 동의를 넘어서 단순히 더 이상 쓸모가 없는 물품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여 횡령죄를 묻는걸로 해석했습니다 ㅎㅎ;; 법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하는지 이제 알겠네유 고마워용 뽀뽀 쪽~
[@전력왕풀밝기]
제가 전공자도 아니고 해박하지도 않나 설명이 깁미다ㅠ
저희 모두 알바생 입장에 공감하는 거 맞죠? 맞다면, "헌법 해석의 방식대로 단어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정의라는 가치를 좇았으면 알바생이 횡영죄로 처벌받는 일은 없을 것이고,
반대로 법률을 해석 없이 문언대로만 적용한다면 횡령죄로 처벌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가 제 비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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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드리자면,
변호사가 언급하는 '횡령죄'는 법률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고, '폐기하라고 했으나 가져가라고는 안했으니'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현실에서 저 말이 내포하는 의미를 고려 안하고 관련 법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법을 문언대로만 해석했다는 얘기죠. 이때는 단어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건이 법 조항, 그 단어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만 따지면 되니까요.
하위법령으로 내려갈수록 더 구체적이지만..
그래서 그 의미부여라는건 판례로 하는거고요..
대충 알기론 그럼..
편의점을 하는데 누가 삼각김밥 훔쳐가서 경찰 신고 했는데 삼각김밥 가지고 난리세요 사장님 하면 좋을 사람 어딨냐
재판가서도 판사가 삼각김밥 가지고 지랄이세요 하면 누가 납득하겠어
삼각김밥 가지고 ㅈㄹ이네 하는 순간 법은 의미 없게 되는거고 나 자신도 보호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