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DC 근황 서울시장 (1.♡.188.8) 유머 24 7750 22 0 2020.12.09 17:49 법적 책임 유저한테 전가시키려고 발악 중 ㅋㅋ유저는 디씨 버리고 다른 사이트로 이주하고 있음.-- 핵심 개정내용 --전기통신사업법 22조의 5 2항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벌칙조항은 95조의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22 이전글 : 천하제일 뒷태대회 다음글 : '놀라운 방역' 대만 8개월째 지역감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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