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실신해 출근 못한 공익...'복무 이탈' 1심 무죄 광명사람 (59.♡.92.168) 유머 21 6493 37 0 2020.12.16 12:28 1. 가만히 있다가 실신하는 질병을 가진 사람을 강제 노역에 투입2. 증상 발현, 지하철에서 강제 노역하다 졸도3. 아파서 졸도한 시간을 복무 기간 이탈로 소송 37 이전글 : 결혼하면 안 좋은 건가요.pann 다음글 : 대형마트가 진출하면 좋을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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