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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자리  
저거 내가 부른거도 아닌데 내야할 의무가 있는거임?
사설 렉카는 한번도 접해본적 없어서 우째 대처해야하는거지 저런상황에서
BEST 2 유승옥  
저거 사설이고 지금 견인요금 바뀌었습니당  돌리 윈치 40만원 그러져있는데 돌리사용료 7만7원 윈치는 3만원에서 최대 5만원이며 기본 견인비용 7만2천200원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국토교통부 가면 볼수씀
BEST 3 유승옥  
[@자리] 지금은 견인요금이 바뀌어서 명시된 견인요금 외에는 지불하지않아도됩니다
19 Comments
자리 2021.02.02 00:52  
저거 내가 부른거도 아닌데 내야할 의무가 있는거임?
사설 렉카는 한번도 접해본적 없어서 우째 대처해야하는거지 저런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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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나자 2021.02.02 01:33  
[@자리] 정신잃으면 당할수밖에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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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fs 2021.02.02 01:59  
[@자리] 나도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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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e 2021.02.02 02:13  
[@자리] 한국소비자 보호원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http://ccn.go.kr ) 로 연락하여 조정을 요청한다.
조정신청하면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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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땅 2021.02.02 02:51  
[@abce] 관할시청에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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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로 2021.02.02 15:44  
[@abce] 조정이 말그대로 서로의 의견을 조율 해보자는거죠?

한국소비자 보호원이 그 중개 역할을 해주는거고?

법적인 효력이 있는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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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옥 2021.02.02 15:30  
[@자리] 지금은 견인요금이 바뀌어서 명시된 견인요금 외에는 지불하지않아도됩니다

럭키포인트 6,446 개이득

흑인지망생 2021.02.02 01:00  
글씨체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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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왕 2021.02.02 02:29  
글씨보니인생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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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김 2021.02.02 21:35  
[@변태왕] 멍청한소리하네 이완용 글씨체 봤냐? 한석봉수준인데 이완용 인생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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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캔더 2021.02.02 03:47  
관상을 넘어서서 이제 글씨체로 사람을 판단하네 ㅋㅋ 렉카인거 몰랐어도 알았으려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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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2021.02.02 08:13  
[@라캔더] 그르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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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김 2021.02.02 05:16  
시발 헬기라도 띄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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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왕슛돌이 2021.02.02 06:43  
저긴 공공기관에서 운영해야 함. 99프로가 양아치면 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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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2021.02.02 07:09  
신고하면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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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2021.02.02 09:09  
주인동의없이 끌고갔으면 절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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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삶 2021.02.02 15:25  
헐... 역시 렉카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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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옥 2021.02.02 15:32  
저거 사설이고 지금 견인요금 바뀌었습니당  돌리 윈치 40만원 그러져있는데 돌리사용료 7만7원 윈치는 3만원에서 최대 5만원이며 기본 견인비용 7만2천200원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국토교통부 가면 볼수씀
elohssa 2021.02.02 16:29  
조목조목 다 따져서 돈받아쳐먹을라고하네 ㅡㅡ
왜 피해자 몸무게1키로당 할증값, 구조중 엔진폭발 위험값, 혐오스러운 부상 목격 눈갱값, 이 사고 처리하느라 다른사고 처리못한값도 내라하지그러냐

럭키포인트 22,578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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