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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하청에서 백지에 서명하라고 했는데 뭐냐

불량우유 15 9745 34 0


 


 

근로 계약서나 여러가지 적었는데

중간에 이런 백지 종이에 서명있어서 적으래서 적었는데

이런게 보통 뭔지 아냐?

동영상도 있는데 런각이냐?

런하면 이틀동안 일한거 받을 수 있냐?




ㅊㅊ- 개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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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xeqtr  
몇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어떠한 내용이 기재될지 모르므로 당연히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서명을 하신 다면, 백지위임의 범위에 대하여 여쭤보시고, 이에 대한 확인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서면 확인이면 가장 좋겠지만 백지서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줄지 않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녹취라도 해두시기 바랍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녹음은 타인간의 대화이므로 대화 당사자간의 대화를 어느 일방이 녹음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위와 같이 백지위임의 범위에 관한 증거를 확보해야둬야 하는 것은 향후 백지위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을 형사적으로 압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백지위임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 백지위임의 범위를 초과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고, 이는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로 자리잡고 있는바, 위와 같은 증거가 있다면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도2408 판결 등 다수).

위 내용은 형사적인 대응방법인바, 민사적 대응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도, 해당 계약은 근로계약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여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는바, 백지위임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내용(가령, 연차포기, 시간외 근로수당 포기 등)이 작성된다고 하더라도, 작성자 님께서는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그 효력의 부인할 수 있습니다. 즉, 백지위임장에 기재된 내용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강행규정이란, 당사자의 의사로서 법률의 적용을 피할 수 없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그 외 다른 대응방안에 관하여는 실제로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대응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Comments
몰라몰라모올라 2021.05.07 19:04  
ㅋㅋㅋㅋㅋㅋㅋ 안에 내용 뭘 채울지 알고 싸인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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촤아 2021.05.07 19:05  
하라고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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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정연 2021.05.07 19:05  
내용을 알아야 싸인을 하지 얼마나 통수를 쎄게 때릴라고 백지에 싸인하라냐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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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가죠아 2021.05.07 19:13  
런각이지.

그리고 불법이라 돌려 달라고 하고, 안주면 노동청 신고해야지.
zkzk 2021.05.07 19:20  
이건 신고하고 런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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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라 2021.05.07 19:20  
미친... 하라고 해서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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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훼훼 2021.05.07 19:26  
안할꺼면 그란두라는 분위기지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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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2자 2021.05.07 19:31  
사직서랑 신체포기각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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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qtr 2021.05.07 19:45  
몇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어떠한 내용이 기재될지 모르므로 당연히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서명을 하신 다면, 백지위임의 범위에 대하여 여쭤보시고, 이에 대한 확인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서면 확인이면 가장 좋겠지만 백지서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줄지 않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녹취라도 해두시기 바랍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녹음은 타인간의 대화이므로 대화 당사자간의 대화를 어느 일방이 녹음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위와 같이 백지위임의 범위에 관한 증거를 확보해야둬야 하는 것은 향후 백지위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을 형사적으로 압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백지위임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 백지위임의 범위를 초과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고, 이는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로 자리잡고 있는바, 위와 같은 증거가 있다면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도2408 판결 등 다수).

위 내용은 형사적인 대응방법인바, 민사적 대응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도, 해당 계약은 근로계약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여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는바, 백지위임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내용(가령, 연차포기, 시간외 근로수당 포기 등)이 작성된다고 하더라도, 작성자 님께서는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그 효력의 부인할 수 있습니다. 즉, 백지위임장에 기재된 내용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강행규정이란, 당사자의 의사로서 법률의 적용을 피할 수 없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그 외 다른 대응방안에 관하여는 실제로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대응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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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류랑 2021.05.07 20:11  
[@xeqtr] 개집엔 능력자들이 많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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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아리감별사 2021.05.07 20:41  
[@xeqtr] + 민사소송 발생시에 대법원 판례로 백지문서의 내용이 작성명의인이 아닌 자에 의해 기재된 사실이 증명된경우에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지않으며, 문서제출자로서는 백지문서의 기재내용이 작성명의인에게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증명하여야 진정성립의 추정이 복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서가 백지문서였고, 기재내용이 작성명의인은 전혀 알지못한다는 내용을 사진으로 남겨두신점은 매우 잘한일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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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톰볼 2021.05.08 12:02  
[@병아리감별사] 우와 다들 변호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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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파워야메떼 2021.05.07 20:12  
저런 거 대부분이 회사 사정상 마음대로 너 퇴사 시켜도 그것에 동의한다는 서류임. 일단 서명 받아 놨으니 필요할 때 서류 만드는거지..그래도 사진 찍어 놓았으니 뭔 일 있어도 무조건 이김. 사진 잘 보관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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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자키아이2 2021.05.07 20:23  
와.....백지싸인만 봐도 욕마렵다
절대하지마....뭐적을지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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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아 2021.05.08 15:16  
백지 수표에 싸인하라는 건 원하는 금액 다준다는 의미이지만

백지 계약서에 싸인하라는건 등골까지 빼먹겠다는 의미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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