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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죄받은 판결

꽐라센도 25 7122 35 0


지난 2013년 26세 여직원 A씨에게 일을 가르쳐 주겠다며


사무실로 부른 사장 김씨


여직원이 들어오자 사무실이 덥지않냐며 바지를 벗은뒤 팬티만 입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고스톱을 치고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자는 내기까지함




고스톱에 지게된 A씨는 사장 김씨의 다리를 주물렀고


김씨는 다리말고 더 위쪽도 만져주지 않겠냐며


A씨를 희롱함




결국 강제추행혐의로 1심에서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받은 사장 김씨




하지만 2심과 3심에서 그 판결이 모두 뒤집혔는데


여성이 성적 수치심은 느꼇으나


폭행이나 협박이 없기에 강제추행이 아니라며 무죄를 판결해줌


(내기에 의해 정당한 스킨쉽이었고 바지벗은건 진짜 더워서 그런것이라고 판단)


 

Best Comment

BEST 1 꽐라센도  
[@나혼자싼다] 조선일보에서 판결내용 분석한건데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로 판결한 거라고 생각함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5/17/2015051700481.html

협박이나 폭력등 없이 그냥 사장이 하랬으니깐 했다고 강제 추행 인정해버리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됨.
예를 들어 여자가 싫은 기색없이 해줬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니 사장이 말로 그냥 시켜서 어쩔수 없이 한거라고 하면 그 피해 여성의 말만 가지고도 강제 추행이 성립하게 된다. 이게 얼마나 어이 없는 건데.
그리고 법적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있고 준강제 추행죄가 따로 있다.
위 사건은 명백히 사장색기가 나쁜넘인데 강제 추행으로 보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2심 3심 무죄 한거지.
그리고 여자는 직장에서 짤리던지 말던지 거절부터 해야하는게 맞는 거고. 거절해서 짤리면 부당해고 소송 걸면되는거지.
저런 더러운 사장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다른 직업 찾는게 맞는거지 후에 어떤 더러운일을 계속 당하려고

결국 법은 최종적인 수단이고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죄의 인정 범위를 함부로 늘릴 수도 없고 특히 기준이 애매한 성범죄 같은 경우는 사법부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돼. 저 사건 하나만 놓고 보면 부당하게 느껴지겠지만 고지식해 보이는 이런 판단이 결국 법의 질서를 지키는 거야.
25 Comments
나혼자싼다 2021.05.12 16:48  
ㅋㅋ 이게 권력형 성범죄고 강제추행으로 충분히 볼 수도 있는 사안인데 판사 아무나하네 진짜
아무리 내기라 해도 자기 윗사람이 시키는데 너같으면 거절할수 있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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꽐라센도 2021.05.12 16:53  
[@나혼자싼다] 조선일보에서 판결내용 분석한건데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로 판결한 거라고 생각함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5/17/2015051700481.html

협박이나 폭력등 없이 그냥 사장이 하랬으니깐 했다고 강제 추행 인정해버리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됨.
예를 들어 여자가 싫은 기색없이 해줬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니 사장이 말로 그냥 시켜서 어쩔수 없이 한거라고 하면 그 피해 여성의 말만 가지고도 강제 추행이 성립하게 된다. 이게 얼마나 어이 없는 건데.
그리고 법적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있고 준강제 추행죄가 따로 있다.
위 사건은 명백히 사장색기가 나쁜넘인데 강제 추행으로 보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2심 3심 무죄 한거지.
그리고 여자는 직장에서 짤리던지 말던지 거절부터 해야하는게 맞는 거고. 거절해서 짤리면 부당해고 소송 걸면되는거지.
저런 더러운 사장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다른 직업 찾는게 맞는거지 후에 어떤 더러운일을 계속 당하려고

결국 법은 최종적인 수단이고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죄의 인정 범위를 함부로 늘릴 수도 없고 특히 기준이 애매한 성범죄 같은 경우는 사법부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돼. 저 사건 하나만 놓고 보면 부당하게 느껴지겠지만 고지식해 보이는 이런 판단이 결국 법의 질서를 지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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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랑먼지랑 2021.05.12 16:55  
[@꽐라센도] 듣고보니 또 그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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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1.05.12 17:01  
[@꽐라센도] 하지만 이거 말고 다른 건에서는 법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게 더 많은거 같은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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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2021.05.12 18:31  
[@히하] 어유 위 건에 대해 열심히 설명해줬더니 하지만 다른 건???
대화하기 존나 싫은 스타일이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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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기 2021.05.12 18:30  
[@꽐라센도] 업무상 위력에의한 추행죄 적용하면 달라졌을거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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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의맞춤법충 2021.05.12 21:11  
[@꽐라센도] .
짤리던지 말던지 → 잘리든지 말든지

과거의 일을 말할 때에는 ‘던’, 선택의 문제를 말할 때에는 ‘든’을 쓰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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꽐라센도 2021.05.12 21:12  
[@극한의맞춤법충] 알고 있음. 쓰다보니 신경 잘 못 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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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빼이자식아 2021.05.12 21:53  
[@꽐라센도] 컨셉임. 걍 하나 배웠다 생각하고 보면 유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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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빼이자식아 2021.05.12 21:57  
[@꽐라센도] 어차피 남들은 니가 알고도 실수했다는거 알어
스파클링킥 2021.05.12 21:56  
[@극한의맞춤법충] 않이외그럼은않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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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빼이자식아 2021.05.12 21:55  
[@꽐라센도] 하긴 대부분 판결이 속시원하지 않다  싶으면 검사가 잘못 기소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한경우가 많음. 이 판결이 찝찝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판사는 잘못 없다고 생각해 나는. 대부분 변호사빨 아니면 검사 실수라고 봄.
댓글유도빌런 2021.05.14 16:20  
[@꽐라센도] 이러니 개집이 안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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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봉갓 2021.05.12 16:49  
판사 딸이랑 엄마도 고대로 당하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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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빼이자식아 2021.05.12 16:52  
더 심한새끼도 국가장 치루는 국가에서 신기한일도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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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의맞춤법충 2021.05.12 21:12  
[@방빼이자식아] 치루는 → 치르는

기본형이 ‘치르다’이므로 ‘치르는’이라고 쓰면 됨.
방빼이자식아 2021.05.12 21:56  
[@극한의맞춤법충] 나 진짜 맨날 궁금했던건데 뭐하시는 분이시길래 이렇게 맞춤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거에요?
찹쌀떡쿵떡 2021.05.13 14:56  
[@방빼이자식아] 저분도 검색해서 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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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빼이자식아 2021.05.13 15:25  
[@찹쌀떡쿵떡] 애초에 틀렸단걸 알아야 검색을 해볼거아니야
발라모굴라스 2021.05.12 16:52  
ㅋㅋㅋㅋㅋ 안희정이 이 판결 들으면 개 빡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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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마이트 2021.05.12 17:08  
[@발라모굴라스] ㅋㅋ 안희정은 대깨문 페미들한테 인민재판 당했지...
누가봐도 그냥 불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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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우습죠 2021.05.12 20:57  
[@올마이트] 안희정은 판결어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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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안사신 2021.05.12 17:21  
흠 이거 기소를 강제추행으로 해서 무죄나온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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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기 2021.05.12 18:31  
[@검은안사신] 그럴것 같긴한데 법잘알들이라서 뭔가가 잇을지도
검정파우더 2021.05.12 19:33  
이러면 안희정도 무죄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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