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천한]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그 유통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570 판결).
상평통보같이 누가 봐도 현재 유통되는 화폐와 외관이 다르다면 통화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볼 수 없음.
윗 댓글은 통화위조죄는 물론이고 통화유사물제조죄로도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이었음.
[@하얀고양이]
그건 저작권법 위반이라 상평통보를 제작하는 것과는 사안이 다름.
십원 동전의 그림과 숫자 도안에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 도안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면 저작권 침해가 됨.
상평통보 디자인은 저작자도 불분명할 뿐더러 명백히 저작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넘었기에 저작권이 없음. 따라서 마음껏 제작해서 판매해도 됨.
Bes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