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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자동화  
저딴새끼가 애들을 잘도돌봤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BEST 2 헐진짜로  
[@illilililiil] 실제 점유한거 아니라는 말이 어딨죠? 나만 안보이나..
23 Comments
자동화 04.11 13:56  
저딴새끼가 애들을 잘도돌봤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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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파워야메떼 04.11 13:58  
뭔가 날로 먹으려다가 좆된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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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제블 04.11 14:03  
민사 판결 내용
그러나 법원은 A씨 부부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이 매수한 토지 지번이 특정되지 않아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고, 울타리 내 토지 점유 전부를 이전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2심도 “분양 계약 당시 매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땅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며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내용
다만 법원은 SH의 변상금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에 여러 놀이시설을 설치했고 울타리로 인해 외부인들이 이곳에 자유롭게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 토지 부분 전체를 유치원 부지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어느정도 국가에 유리하게 판결나면서 두 판결끼리 약간 상충되는 면이 있어 당사자는 엄청 불만스러울듯.. 처음 소송하자 상담했던 변호사는 곤혹스럽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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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진짜로 04.11 15:17  
[@함제블] 뭐가 상충되는 거죠?
분양 계약 당시에 포함 안된걸 알았을건데, 그걸 멋대로 사용하고 울타리 설치해서 그 사용료 내라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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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lililiil 04.11 15:30  
[@헐진짜로] 멋대로 사용했더라도 20년간 별 이슈없이 점유했으면 소유권 인정하는 법에 근거해서 소송 걸었는데 그건 실제 점유한거 아니라고 기각해놓고, 정작 다른 소송에서는 실제로는 사용한거 맞으니 변상해라! 라고하면 좀 앞뒤가 안맞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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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진짜로 04.11 15:50  
[@illilililiil] 실제 점유한거 아니라는 말이 어딨죠? 나만 안보이나..
캡아 04.14 20:38  
[@헐진짜로] 이분 댓글 처음부터 다 보는중인데.. 쓸데없이 계속 시비 걸고 다니시네.. 일단 한치형한테 문의는 해봄.. 왜 이러고 다니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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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귀몸살났다 04.12 01:16  
[@illilililiil] 우리나라 판례는 악의의 무단 점유에 의한 시효 취득을 인정하지 않음. 쉽게 말해 남의 땅인 거 알면서 일부러 자기가 먹은 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취득 인정 안 해준다는 거임.
판시사항에 주절주절 나온 건 결국 ‘니가 일부러 남의 땅 먹은 거다’라는 거임. 점유를 했어도 부당한 점유니 시효 취득 안 된다는 소리임. 그러니 행정소송에서도 부당한 점유라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
광또 04.12 08:57  
[@방귀몸살났다] 나도 상충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말 들으니 이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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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양 04.11 18:13  
[@함제블] 1. 점유취득시효는 온건, 공연하게 이용했을 경우에만 얻을 수 있고 이때, 점유자의 무과실 의무가 부여됨

2. 이때 이 국유재산은 무단점유(과실발생)하였고, 이로인해 정확한 점유 범위를 확정할수없으며, 공연하게 사용되지 않았음(유치원 목적으로 사용)

3. 이러한 사유로 종합했을때 점유취득시효가 적용되는 점유가 아니라고 판단, 국유재산 무단사용 청구권이 발생되는 5년치에 대한 변상금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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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귀몸살났다 04.12 01:04  
[@태연양] 이 건은 등기부 취득이 아니라 점유 취득이라 무과실 요건은 필요하지 않음. 게다가 대놓고 유치원으로 썼으니 당연히 공연한 점유이기도 함.

판결문을 봐야 확실하겠지만, 그냥 악의의 무단 점유로 보아 시효 인정하지 않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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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앙시앙 04.11 14:12  
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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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 04.11 14:22  
이야..근데 저 유치원 대지가 400평이네....
압구정 3종구역에 400평...
재건축 되면 어떻게 돌려받을라나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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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미꿀때지 04.11 14:41  
기다렸다는듯이 선빵 날린거면 노린거네 자신있게 선빵쳤다가 18억 내게 생겼고 ㅋㅋㅋㅋ은도끼 금도끼는 안읽어주냐 등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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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뒤통수 04.11 14:55  
상대한테 총을 겨눴으면 나자신도 총맞을 각오를 했어야지 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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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 04.11 15:28  
인근 주민들이 피해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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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질란테 04.11 16:50  
꺼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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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누나 04.11 17:51  
더비싼 변호사 잘사서 처리하면 먹을수도 있을것같은데.. 이제 이슈화되서 힘들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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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짝할짝 04.12 01:54  
인근 주민이 유치원에게 소송 걸면 우찌 될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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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자 04.12 04:57  
변호사 잘못만나서 18억 물게 생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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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호모 04.12 22:17  
??? : 내가 20년간 점유했으니 내 땅임을 인정해 주세요

법원 : ㄴㄴ 너 패소

sh : 불범 점유 18억 내세요

??? : 이 땅을 유치원이 쓴 적 없는데요 변상금 처분 부당합니다

예라이 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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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호모 04.12 22:19  
[@영양호모]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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