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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형님들 도와주세요. 제가 첫 집을 살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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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모은 돈으로 첫 아파트를 살려고 합니다

.

현재 가지고있는 정보는 

집은 1억 5천으로 현재 집주인이 따로있고 

거기에 전세로 세들어 살고있는 세입자가 있는상태입니다

세입자는 이번에 이사가기로 하고 집주인이 매도 하기로 하여 제가 매수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

다음주에 부동산에서 계약금 주고 계약하기로 했는데

혹시 제가 부동산 거래에 무지해서 그러는데 연락한 집주인이 진짜 집주인이 아니고 사기꾼일 수도 있는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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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그 세대주(집주인)를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혹시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아파트 매매 시 사기 안당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곳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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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들은 바로는 은행에 대출끼고 아파트 매매를 한다면 사기를 안당할수 있다고 하던데 이 말이 진실인가요?

Best Comment

BEST 1 돌만  
등기부등본 떼 보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출력해서 보여 주는데, 의심 되시면 직접 뽑아 봐도 됩니다..
돈 몇푼 드는데, 확실 한게 좋겠죠..
3번 뽑아 보시고(계약시, 중도금, 잔금 때)
모두 직전에 뽑아서 보는게 좋습니다..부동산에서 당연히 확인시켜 줘야 되고(3번다..)안해 주면 좀 이상한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너무 민감하나?내가 쪼잔하나? 이런생각하지 마시고 속시원히 확신 가질때 까지 보셔야 합니다...
5 Comments
그랭 2021.04.12 02:25  
계약할때 부동산에서 등기 다 떼서 보여주잖아요 그것도 못믿겠으면 직접 등기 떼보면 소유주 나오고

계약할때 신분증 다 확인하니 맞는가 확인해서 거래하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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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우희 2021.04.12 03:14  
등기 떼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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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2021.04.12 12:52  
등기 떼보면 되고
문제는 그 세입자가 나중에 말 바꾸면 못내보낼수도 있다
전세계약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매물이 안전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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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류랑 2021.04.12 14:12  
등기 떼보면 됩니다.

럭키포인트 4,341 개이득

돌만 2021.04.12 19:50  
등기부등본 떼 보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출력해서 보여 주는데, 의심 되시면 직접 뽑아 봐도 됩니다..
돈 몇푼 드는데, 확실 한게 좋겠죠..
3번 뽑아 보시고(계약시, 중도금, 잔금 때)
모두 직전에 뽑아서 보는게 좋습니다..부동산에서 당연히 확인시켜 줘야 되고(3번다..)안해 주면 좀 이상한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너무 민감하나?내가 쪼잔하나? 이런생각하지 마시고 속시원히 확신 가질때 까지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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