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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주민만 '통행'…8년째 공공도로 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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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ng 고급주택 주민만 \

모두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길인데, 자신들만 쓰겠다고 막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뒤늦게 시에서 명령을 내리고 법원의 판결이 나와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제주도의 고급 주택단지에 사는 주민들이 8년째 벌이고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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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는 공공도로이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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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40분을 달려 나타난 곳,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고급 주택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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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안팎에 나 있는 도로들은 국가 혹은 제주도가 소유한 공공 도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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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누구나 다닐 수 있어야 할 도로 한복판에 경비실과 차량 차단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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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차가 다가가자 경비원이 제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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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주택단지로 들어가는 또 다른 입구입니다.
9.png 고급주택 주민만 \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화단이 도로를 막아서 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제 키 정도 혹은 더 큰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철조망도 설치돼서 사람이 넘어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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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서 들어갈 순 없을까, 한 시간 뒤 다시 가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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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 쓰듯 말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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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부탁하지 않고 들어가는 방법은 단지와 같이 있는 식당, 박물관을 예약하는 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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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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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엔 겨우 예약해, 방문객 표시를 붙이고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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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에선 외부인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했는데, 단지 안에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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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들과 박물관, 바다 앞 풍경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관람객 말곤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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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안 도로를 걸은 지 2시간 정도가 됐습니다.

입구와는 달리 저희를 막아서는 사람은 없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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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제 뒤로 보이는 풍경을 식당을 방문하거나 돈을 주고 박물관을 예약하지 않은 경우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20.png 고급주택 주민만 \

21.png 고급주택 주민만 \

22.png 고급주택 주민만 \
마을 입구 도로 두 곳에 있는 초소와 화단 모두 서귀포시로부터 점유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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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 건 2014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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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서귀포시는 세워진 지 4년이 지난 뒤에야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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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png 고급주택 주민만 \
단지 주민회는 이를 따르지 않고 철거 명령 취소 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고급 주택단지 대부분이 담이 없거나 매우 낮아 공공도로 출입을 막지 않으면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해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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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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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의 통행을 막아서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누리려 한다면 불법적인 이익에 불과하다고 일축한 겁니다.
29.png 고급주택 주민만 \
주민회는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www.youtube.com/watch?v=wse3RLmDx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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