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ldiver]
우리법은 현재 대륙법도 아니고 영미법도 아님. 헌재의 관습법 판결이후로는 걍 사법부 ㅈ대로임. 정의된건 대륙법인데 실제적용은 영미법으로 되어있는게 현실이다.
영미법 체계의 가장 큰 골자중 두개-관습법의 인정과 판례및 상급법원지침적용- 차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걸 따질수 없음. 사법부를 바꿔야함. 완전독립적인 판검사의 판결체계를 만들고 판검사의 재량권에 충분한 제약을 가해야 하는 문제임. 상당수의 법에서 최소형량제도를 갖추면 가능함.
이럴 경우 법이 ㅈ나게 복잡 혹은 난잡해질수 있으니 그걸 감수할수 있냐의 논란도 있을거임. 거기다 그 자체가 정치적 다툼을 불러일으킬수있다는 거임. 또 하나 이미 있는 최소형량제도 몇몇 부자나 기업인등에 대해서(최근 삼성판결도 그렇다) 이미 안지켜지고 있음. - 명백한 위법인데도 유야무야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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