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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리
28 Comments
스티페 2018.04.20 10:04  
예비군 가서 교육받을 때 저렇게 하면 재교육 받아야 됨
팔꿈치 안 폈다고
그래서 난 작년에 재교육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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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풀 2018.04.20 18:44  
[@스티페] 공감인게 원리를 설명해줘야지 자세세에만 집착함 물론 직각인게 힘을 주기엔 더 수월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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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색탱크탑 2018.04.20 11:20  
간호사 친구가 얘기해주는게, 응급실에서 저렇게 누르다보면 가슴팍에서 으드득 한다 함(갈비뼈 뽀개진거..ㄷㄷ) 그러고나면 차라리 누르기 편해진대 갈비뼈가 저항을 안해서
으윽 존나 극한직업임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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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영이 2018.04.20 12:01  
[@보라색탱크탑] ㅇㅇ 5cm 깊이로 누르라고 하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쫄보라서 그렇게 깊이 못누를거 같음
보영이 2018.04.20 12:00  
인터넷 떠도는 얘기로 응급처치하다 되려 갈비뼈 골절로 돈 물어준다는 괴담이 있는데
법적으로 면책이 가능하니 안믿어도 된다.
하지만 응급처치랍시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면 처벌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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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2018.04.20 12:49  
[@보영이] 착한사마리안법이라고 있으니 걱정 말고 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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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끄베르 2018.04.20 15:02  
[@애플]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착한사마리아인법은 위기에 처한 사람을 안도와주면 처벌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입법화돼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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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2018.04.20 15:09  
[@라끄베르] 자신에게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법을 이르는 말이다. 이는 《성서》에 나오는 비유로서,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을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쳤으나 한 사마리아 사람만은 성심껏 돌봐 구해 주었다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결국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은 도덕적인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여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입법의 예는 프랑스 형법의 제63조 제2항에서 찾을 수 있다.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해 주어도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험이 없는데도 도와 주지 않는 자는 3개월에서 5년까지의 징역과 360프랑에서 1만5천 프랑까지의 벌금을 물거나 이 둘 중 한 가지를 받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착한 사마리아 인 법 (Basic 고교생을 위한 사회 용어사전, 2006. 10. 30., (주)신원문화사)
제가 잘못알고있었네요! 감사합니다
werw 2018.04.20 18:58  
[@애플] 이 법에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 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다가 의도하지 않은 불의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정상참작 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CPR을 하다가 갈비뼈를 부러뜨렸거나,[1][2] 하임리히법을 하다가 뼈를 부러트렸거나, 응급 환자를 데려가는 도중에 실수로 부상을 입혔거나, 폭행을 당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 폭행을 하는 사람을 부상 입혔다거나…. 사실 요즘에는 이 법 덕분에 응급처치 교육을 할 때, "무섭다고 살살 하지 말고, 갈비뼈를 부러트릴 수 있을 정도로 압박해라."라고 교육하는 경우도 많다.(CPR은 심장을 누르는 것이지 갈비뼈를 누르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하자. 그러나 사실 CPR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선 너무 센 것 아닌가 싶을 정도의 세기로 눌러야 하긴 한다.)

이 조항이 있어야만 적극적으로 타인이 구원의 손길을 줄 수 있다. 당장 자신과 관계없는 일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충분한 위험성을 동반하는데, 도와주고 누명쓰기식 일이 터질 수도 있다면 차라리 안 도와주고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특별히 이 조항이 없더라도 위험 감소 이론에 따라 상대방이 처한 위험을 감소시켰다면(ex.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을 구하다가 부상을 입혔을 경우)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어 무죄가 되긴 하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는 보통 대법원까지 가는 길고 긴 법적투쟁과 소송 끝에 얻은 결과이다. 타국에서 특별법에 면책조항까지 굳이 따로 만드는 이유는 확실하게 면책조항이 있어서 소송 자체가 거의 안 걸리고 걸려도 간단하게 이기기 위한 것.

타인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 응급환자를 보면 '반드시' 구조해야 한다는 의무조항) 처벌이 가능하다.[3] 다만 한국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어디까지나 앞의 조항인 의로운 사람을 도와주는 규칙이 성립해야만 존재가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도와주려고 해도 엿먹고,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받는 진퇴양난의 사태가 발생한다.
인터넷 찾아보니 2가지 인듯
https://namu.wiki/w/%EC%84%A0%ED%95%9C%20%EC%82%AC%EB%A7%88%EB%A6%AC%EC%95%84%EC%9D%B8%20%EB%B2%95
나무위키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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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풀 2018.04.20 18:46  
[@라끄베르] 헐 나도 반대로 알고 있었음 드라마에서는 반대로 인용하던데 그거때문인듯
쩡쑤 2018.04.20 13:36  
[@보영이] ㅇㅇ 맞음 선의로 하는 응급처치는 골절이 생겨도 설령 도중에 죽어도 잘못이 없음.
응급처치를 왜했냐고 따져도 소용없음 법이 지켜줌.
대신 악의가 있었거나 비정상적이면 처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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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양 2018.04.20 13:40  
[@보영이] 중요한건 근처에 의료인 유무를 확인하고 시행하는게 좋음

의료인이 있을경우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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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de 2018.04.20 14:31  
[@보영이] 입증하기 어려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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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영이 2018.04.20 17:55  
[@parade] 비정상적인 방법이란건 심장이 아닌 복부를 누른다던지 하는 경우를 말할걸
단순 자세의 문제, 심장마시지 횟수 문제 이런걸로는 처벌 안하겠지
바다수리 2018.04.20 22:29  
[@보영이] ㅋ...그거...좀 문제인게 형법은 면피가 되는데 민사로 가면 면피가 안되서 치료비 물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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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나이트 2018.04.20 13:42  
전문가님 등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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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다이스키 2018.04.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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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겜유저야 2018.04.20 15:55  
오... 진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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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포디체브툐도소 2018.04.20 19:00  
[@즐겜유저야]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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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VAL 2018.04.20 17:14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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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뷔 2018.04.20 19:05  
갈비뼈 아작 나도 살면  괜찬은데 하다가 죽었을 경우 문제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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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타타 2018.04.20 19:26  
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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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em 2018.04.20 20:40  
무슨 전기적 신호가 생기는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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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코 2018.04.20 22:09  
문제가 될수는 있는데 법적으로 처벌 절대 안받음 소송 건 유족들 심정은 이해갈수도있지만 사람 도와주다가 그렇게 된건데도 좀 말도안되게 문제제기 할수있는데 재판에서 처벌 받은 케이스가 하나도 없다고 강사교육에서 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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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jakym 2018.04.21 01:05  
[@이스코] 애초에 재판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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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2018.04.25 03:17  
CPR 하기전에 119로 전화 해서 환자 몸상태 알리고 지시대로 행동한건 처벌 안받는걸로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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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언 2018.04.25 14:54  
신기하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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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꾜 2018.05.05 15:23  
갈비뼈 뿌러질만큼 해야한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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