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가 간부에게 반말해도 되는 판결나옴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익환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군 복무 당시 상급자인 B 대위가 정신 교육을 위해 자신을 부르자 "근무 대장님 대화 좀 하자"라며 세 차례 반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형법 64조는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언사가 무례한 표현인 것을 넘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에도 상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은 26살 C 병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언행이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군조직의 특수성에 비춰 징계의 대상 또는 불손한 언행으로 평가되는 것과는 별개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과는 결이 다르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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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장아 밥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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