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RS]
사례 2.) □□테크놀로지 대표: "▲▲씨의 연봉은 2600만 원인데 이중 200만 원이 "퇴직연금으로 포함된 금액입니다. 때문에 2600만 원에서 퇴직연금 200만 원을 뺀 24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세전 20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연봉액에서 퇴직연금으로 뺀 200만 원은 매년 차곡차곡 적립되어 퇴직 시 지급해드릴 겁니다." - 합법!
2번같은경우 30인 미만인회사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음
우리가 법정공휴일이라고 알고있는 유급휴일은 사실 공무원들만 해당되는거고 일반 사기업에는 법으로 적용된게 불과 몇년전임
작년까지만 해도 300인이상인 회사만 강제적용이었고 그 이하인 회사들은 쉬면좋은거고 안쉬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음
그나마 올해부터는 30인이상도 적용이고 내년부터는 30인이하도 적용될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