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에 주차하고 1년간 해외 다녀온 사람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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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7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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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마트 측에 따르면 '주차비 1660만원'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마트를 방문했던 고객이 출차 시 정산을 하지 않아 정산기가 계속 '차량이 마트 내에 주차돼 있다'고 인식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마트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지난해 이 운전자 분이 마트를 찾으셨던 날에 주차장에 차가 몰리면서 마트 측에서 정산을 따로 받지 않고 모든 차량을 내보냈다"며 "그러다 보니 1년 뒤 마트를 방문하신 운전자 분이 주차장에 머물렀던 것으로 표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주차 관리 업체측에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데이터를 삭제해 운전자 분께서는 '주차비 1660만원'을 결제하지 않으셨다"며 "운전자 분이 외국 분이다 보니 워낙 오랜만에 마트를 찾아 벌어진 소동"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