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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두더기  
[@밤의왕] 뭔 말도 안되는 소리를 이리 길게하냐..

당연히 호송차 타고 가지 무슨 고속버스를 타고가.

입장 바꿔서 너님이 법 집행자라면 범죄자한테 '순천에 감옥 있으니 거기로 가서 징역 살다오세요~' 하겠냐. 잘 못 하면 바로 탈옥인데

그리고 징역 2개월 짜리 없어 징역 6개월 미만은 집유 뜬다.


네이트 베플 진짜 좆도 모르는 여자가 쓴건데 그걸 진짜로 믿으면 어케.. 답답하넹
BEST 2 선릉건릉영릉  
[@장동민] 하긴 옷이랑 신발 보내면 훈련소 주소랑 다 나올텐데 시부모가 부대도 어딘지 모른다고 한거면 개 쌉소리네
57 Comments
일렉잌 2018.03.15 11:15  
내 생각엔 벌금 노역장 간거같다

죄 지어서 벌금형 받았을때 300 이상인가는 신청하면 노역으로 대체 가능함

하루 구금에 10만원 까주니까 600 벌금 노역장 대체 한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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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킬엔하이드 2018.03.15 13:05  
[@일렉잌] 이게 맞는듯함
보라색탱크탑 2018.03.15 14:13  
[@일렉잌] 오우 쒸발 ㅋㅋㅋ 그런게 있어?? 이게 젤 신빙성있어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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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조 2018.03.15 12:42  
징역 1개월이 최소임 징역6개월미만이 집유라는것도 없는말입니다 법조문이 1개월~30년인데 (제42조) 불구속재판받으면서 법정구속안하고 하면 2개월 빵갖다오는거 가능 그리고 '순천에 감옥 있으니 거기로 가서 징역 살다오세요' 실제로 이렇게도함 주거확실하고 결혼까지 했으면 그냥 법원으로 나오라고 날짜를 지정해주고 나오라고 하고 그날 교도소로 이송합니다 가면되는거임 베댓 보니 사람들이 진지하게 말하면 다믿는듯..
제329조 2018.03.15 12:45  
그리고 실제로도 가족들한테 말안하고 갖다오는 경우 많습니다...
지킬엔하이드 2018.03.15 13:05  
근데 다들 징역1개월이 없네 뭐네 하는데 노역장도 징역이에요
벌금 못내서 노역장가서 하루 5만원씩 차감하면 충분히 위 상황과 일치할수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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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 2018.03.15 13:15  
확실한건 군입대는 아닌듯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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