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운 평화나라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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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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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가 취소됐다면 그 계약이 외부상황에 위해 무효화가 됐다는 뜻임 그러므로 계약금만 돌려주면 됨 권리는 목적물을 양도받았을때 생기는 거임 예를 들어 콘서트에 참가해서 경품을 그 사람 명의로 받았다고 해도 계약에 위해 이미 행위가 완료되었다면 그 권리로 경품은 중고상품을 구매한 사람의 것임 이건 그냥 계약무효고
주식에 빗대어도 맞는거고
골동품도 팔리면 바로 끝인 것처럼
저쪽 시스템에서 잘못처리한 것일뿐
위와 같은 상황도 원래는 정품값 그대로 받아야하는게 맞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