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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abcdrgh  
[@히하] 이건 전형적인 개소리
콘서트가 취소됐다면 그 계약이 외부상황에 위해 무효화가 됐다는 뜻임 그러므로 계약금만 돌려주면 됨 권리는 목적물을 양도받았을때 생기는 거임 예를 들어 콘서트에 참가해서 경품을 그 사람 명의로 받았다고 해도 계약에 위해 이미 행위가 완료되었다면 그 권리로 경품은 중고상품을 구매한 사람의 것임 이건 그냥 계약무효고
BEST 2 히하  
[@다리가죠아] 아님 원래 매매가 성립되었으면 그 권리도 온전히 다 가져간게 맞음
주식에 빗대어도 맞는거고
골동품도 팔리면 바로 끝인 것처럼
저쪽 시스템에서 잘못처리한 것일뿐
위와 같은 상황도 원래는 정품값 그대로 받아야하는게 맞는거임
21 Comments
이게뭐야 2019.09.24 01:09  
어마어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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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구스 2019.09.24 01:11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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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경찰 2019.09.24 01:12  
대답할 가치가 없는데 대답해주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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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2019.09.24 01:12  
나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음
시계를 샀는데 불량임 판매자도 구입한지 얼마안된거라
쇼핑몰에 교환신청 넣었는데 교환한것도 불량 또 교환했는데 또 불량
그래서 환불해준대서 알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카드로 긁은거라 카드 취소됐더라
결국 나는 스트레스 ㅈㄴ받고 시간 날리고 그 사람한테 산 가격만 돌려받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개꿀이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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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2019.09.24 01:18  
[@한국인] 아니 그래도 그게 당연한거지.. 스트레스 받게 된건 안타깝지만
그래도 산 가격만 돌려받는게 옳은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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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2019.09.24 01:19  
[@인스타그램] 나도 별말안하고 넘어갔지 당연히
받을수도 없고 달라고 할수도없는거지
그냥 고생은 내가 다했는데 그 사람은 꽁돈받은거니까 배아팠다.. 이런거 ㅋㅋ
다리가죠아 2019.09.24 01:24  
[@한국인] 멀 꽁돈이야? 자기돈 돌려 받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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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19.09.24 01:29  
[@다리가죠아] 아님 원래 매매가 성립되었으면 그 권리도 온전히 다 가져간게 맞음
주식에 빗대어도 맞는거고
골동품도 팔리면 바로 끝인 것처럼
저쪽 시스템에서 잘못처리한 것일뿐
위와 같은 상황도 원래는 정품값 그대로 받아야하는게 맞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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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rgh 2019.09.24 07:33  
[@히하] 이건 전형적인 개소리
콘서트가 취소됐다면 그 계약이 외부상황에 위해 무효화가 됐다는 뜻임 그러므로 계약금만 돌려주면 됨 권리는 목적물을 양도받았을때 생기는 거임 예를 들어 콘서트에 참가해서 경품을 그 사람 명의로 받았다고 해도 계약에 위해 이미 행위가 완료되었다면 그 권리로 경품은 중고상품을 구매한 사람의 것임 이건 그냥 계약무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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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찾기 2019.09.24 08:38  
[@히하] 계약이 먼저 판매자와 콘서트관계자와 이루어진거고 그렇게 생긴 티켓을 다시 판매자와 구매자가 계약을 한거고

그걸 콘서트관계자와 구매자의 계약이라고 볼수는 없는거잖음

그러니까 콘서트 관계자와 판매자가 224,800원의 거래가 있었고(계약1)
판매자와 구매자가 200,000원의 개래를 한거지(계약2)

그 상황에서 둘다 무효가 된다고 하면

콘서트관계자는 (계약1의 무효로 224,800원을 판매자에게 돌려줌)

판매자는 (계약1 무효로 224,800원을 돌려받음), (계약2의 무효로 200,000원을 구매자에게 돌려줌)

구매자는 (계약2의 무효로 200,000원을 판매자에게 돌려받음)

이렇게 되는거 아님?? 학교다닐때 민법 채권법 공부를 열심히 안해서 잘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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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주빵 2019.09.24 09:05  
[@히하] 맞는 말인거 같음....
단, 그 정품값을...중고로 판사람이 아닌..판매처에다 환불해달라 그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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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현수 2019.09.24 09:23  
[@히하] ㅋㅋ 어설프게 아는척하다 털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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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19.09.25 00:08  
[@히하] 뭔 개소리를 하는 놈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이미 콘서트 표를 구매한거임
무효가 된게 아니라
이미 콘서트 티켓을 팔았고 이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판거임
콘서트 취소되면 원래 위약금으로 더 얹어줘야하는건데
우리나라 븅신들이 잘 모르니까 그러는거고
저거 소송으로 걸면 다 받을 수 있음
변호사 출신인 교수님이 말해줬음
다만 이거 소송해서 받아내기가 귀찮고 소송비용(시간들어가는 거랑 오고가는거 전부 포함)이 커져서 굳이 안 하는거지 실제로 마음먹고 민사로 소송하면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는데 무슨 지들이 다 맞는 것처럼 얘기하네 ㅋㅋ 계약 무효가 아니라 계약 파기임
그러므로 전적으로 나중에 산 사람에게 전부 권리가 있는거야
키다리 현수 븅신은 알지도 못하는 놈이 남이 댓글 달았다고 그게 또 다 맞는건줄 알고 깝치네 ㅉㅉㅉ
히하 2019.09.25 00:21  
[@히하] 하나로 예를 제대로 들어주면
반대로 티켓값이 직원 실수로 20000원이 적게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콘서트 당일 현금 20000원을 더 내라고 한다면
원 결제자가 20000원 더 내주지 않을거 아냐
당연히 콘서트표 중고나라에서 산 당사자가 콘서트보러 가서 20000원 낼거고
이걸 원주인한테 추가비용 20000원 발생했으니 더 달라고 하면 주겠냐?
내가 이 건에 대해서 수업시간에 니들처럼 계약 무효인걸로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수업하는거에요 하면서 쿠사리 먹었는데 저건 계약파기로 들어감 무효가 아님
한국인 2019.09.24 02:02  
[@다리가죠아] 35만원짜리를 20만원에 팔고
고생은 내가 다하고 그사람은 35만원 다시 받고
20 나한테 돌려준건데 꽁돈이지;
다리가죠아 2019.09.25 20:39  
[@한국인] 아...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ㅇㅋㅇㅋ 하긴 중고인데 값이 같을 수가 없지. ㅡㅡa
갬성충 2019.09.24 01:13  
압표판매에 소비자보호는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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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des 2019.09.24 01:14  
ㄹㅇ 사형때려 그냥 뭔짓할지모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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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빨간사춘기 2019.09.24 05:08  
다돌려주는게 맞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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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LER 2019.09.24 07:00  
[@볼빨간사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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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봉에서와써영 2019.09.24 09:17  
[@볼빨간사춘기] 모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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